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5구합833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28. 09:00경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화성시 안녕동 ○○○○○○○○○○○○○○○○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부착 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에 우측 측두 부위를 맞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근 ○○○○병원, ○○○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3. 26. 19:45경 직접사인 ‘뇌부종’, 간접사인 ‘뇌간내 출혈, 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30.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10.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약물을 복용할 정도로 중한 상태는 아니었고,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는 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에게 뇌부종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판단위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의 2, 4, 5,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안면부 외상에 의하여 외상성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통 안면골 골절, 두개골 골절, 두개저 골절과 같은 뼈의 골절을 동반하고, 또한 이 사건 상병의 하나인 뇌간내 출혈과 같은 심부 뇌출혈이 아닌 경막주위 혈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형태로 발병한다.②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③ 원고는 망인이 우측 측두에 유로폼을 맞아 뇌부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 망인이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부종이 발생한 곳은 좌안 주위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뇌부종이 발생하였는지 의문이다.④ 이 사건 사고 당시 두피 부종 등의 두부 외상이 있었는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망인의 안면부에 부종이 있었으나, 안면부 부종은 신경외과적 수술 후 흔히 발생할 수 있어 위 부종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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