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징수처분취소
2015구합83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공장이전설치, 기계운반, 배전판설치 등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나. 원고는 2014. 12. 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사업장 내 PDP동 제품모듈 및 부대장비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았다.다. 원고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 소외1은 2014. 12.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약 1.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난간에 오른쪽 정강이와 가슴이 부딪쳐 '우측 6번 늑골골절,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라. 소외1은 2015. 1. 2. 피고에게 원고를 사업주로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20. 이 사건 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이어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소외1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년 6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이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이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당초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마. 이후 피고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다음, ○○○○○○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니라 발주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소외1에 대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을 결정하였다.바.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소외1이 입은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1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009,990원(2014. 12. 26.부터 2015. 3. 20.까지 지급된 이종요양비의 50%인 99,850원, 2014. 12. 26.부터 2015. 2. 5.까지 지급된 휴업급여의 50%인 1,085,870원, 2015. 2. 6.부터 2015. 3. 2.까지 지급된 휴업급여의 50%인 1,824,270원의 합계액)을 징수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취지1) 소외1은 원고와 함께 ○○○○○○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이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급여의 일정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원수급인인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므로, 원수급인인 ○○○○○○ 주식회사가 위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주, 즉 보험가입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는 2014. 12. 2. ○○○○○○에 ○○사업장 소재 제품모듈 및 부대장비 1식을 85,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다. 그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매도인은 2014. 12. 5.까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을 ○○사업장에서 계약체결일 현재 상태 그대로 인수하되, 매매목적물의 철거, 운송, 재설치 및 폐기물처리 등의 제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며, 메도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2)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4. 12. 8.부터 2014. 12. 24.까지, 공사금액 1,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5. 1. 8. ○○○○○○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철거공사계약서(을 제2호증의 2)에는 '원고 또는 원고의 고용인이 작업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일체에 대하여 ○○○○○○은 책임이 없으며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조항(제7조 제2호)이 포함되어 있다.3) 원고는 2015.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가 같은 날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구두로 도급계약을 먼저 체결한 이후 2014. 11. 30.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기재 및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 채용근로자라는 기재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하는데,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소외1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2)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가. 1)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에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와 같은 약정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이 ○○○○○○○로부터 수급받은 다음 원수급인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이 발주자가 되어 원고에게 도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 2)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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