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6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0473,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7. 원고1,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3. 원고3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원고4(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1. 8. 20.부터 남양주시 진접읍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채용되어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송, 운반,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나. 고인은 2014. 3. 8.(토) 출근하여 전지목 수거작업을 한 후 20:00경 귀가하여 저녁을 먹은 후, 다음 날인 2014. 3. 9. 04:00경 화장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원고들이 있는데, 원고1, 원고2는 고인이 사망 당시까지 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여동생들이고, 원고3는 고인의 어머니로서 2014. 3. 11. “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재산(사망보험금 포함) 일체를 포기한다” 라는 내용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라. 원고1, 원고2는 2014. 4.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7. “고인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신체적 부담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돌발적 상황, 업무상 변화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행한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로 판단되는바, 신청상병인 '뇌출혈성(추정)'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 라는 사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2014. 10. 17.자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1, 원고2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2. 기각되었다.마. 한편, 원고3는 2016. 12.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3. 위 라.항 기재 사유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2016. 12. 13.자 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 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1, 원고2는 고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가 아니고, 원고3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어서 원고3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1, 원고2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던바, 그 처분의 상대방인 위 원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된 사유이고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3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12.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3.자 거부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3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고인은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수거, 운송, 운반, 처리하는 고된 육체적 노동과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로 인해 심한 과로상태에 있었던 점,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직장의 불안정 및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던 점, 고인은 이 사건 재해 20일 전인 2014. 2. 14. 낙상사고로 인해 뇌 부분의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은 사망 전날 영하2도의 날씨에 전지목 수거작업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였고, 당일 일과 후 저녁에 두통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인인 뇌출혈은 위와 같은 인자들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주위적으로 원고1, 원고2는 고인과 동거하던 여동생들로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2014. 10. 17.자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예비적으로 고인의 어머니인 원고3가 유족급여 수급권자이므로 피고의 2016. 12. 13.자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6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정형외과 원장 소외1의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 가) 소외 회사는 소비자용품 수리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상시 13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나)고인은 2011. 8.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평일에는 05: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였고, 업무 상황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종종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 고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휴일(토)임에도 고인은 5:30경 출근하여 16:30경 퇴근하였고 저녁을 먹은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 04:00경 원고1가 고인이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벽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재해 당일 최고기온은 섭씨 7도, 최저기온은 섭씨 -2.2도였다. 마) 고인의 사망 전 일주일간 평소 업무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었고, 사망 전 12주 동안에도 업무내용, 강도 및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2) 고인의 건강상태 등 가) 고인은 사망 당시 만 34세의 남자로 키는 178cm, 몸무게는 75kg 정도였다. 나) 고인의 평소 흡연량은 1일 1갑이고 10년간 흡연을 하였으며, 음주는 1주에 2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고인은 특별한 지병은 없었고, 2013. 12. 26. 아랫입술 열상으로 인하여 ○○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같은 병원에 방문하여 2014. 1. 3. 좌축흉부통증을, 2014. 2. 17.에는 3일 전 낙상사고를 당하였다며 우측 흉부 통증을 호소한 일이 있다. 라)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한국법의학 ○○의원의 전문의 소외2이 작성한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뇌출혈(추정)' 나) 소외2의 법의학 소견서: 고인에 대한 후경부 천자검사 결과 뇌척수액에서 출혈이 확인되어 사인을 뇌출혈로 진단함. 분명한 업무상의 과로가 인정되는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뇌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가 초래될 수 있다고 알려져있음. 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질병판정서(피고는 피고 측 자문의 소견에 따라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2014. 8. 6.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4. 9. 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작성하였음): 전문가 의견은 관련자료 검토 결과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신체적 부담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돌발적 상황·업무상 변화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행한 업무는 통상적 업무로 판단되는바, 신청상병인 '뇌출혈(추정)'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 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고인이 2014. 2. 17.부터 같은 해 2. 19.까지 늑골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것은 발병일로부터 20일 전으로, 발병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발병 전 약 1년 2개월 동안 급여의 50~60%만 수령하게 되어 금전적인 압박이 있었고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을까 노심초사하였다면 심리적 부하의 강도는 중간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회사 대표가 바뀌었으며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점, 한랭환경에서 휴일에 장시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리적 부하의 강도를 강한 Ⅲ 정도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정신적 상황은 뇌출혈을 발병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면이 있음.라. 판단 1) 2014. 10. 17.자 거부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6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어야 하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한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를, 제2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는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그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등),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은 근로자의 유족이나 장제를 행하는 자가 취득하는 고유의 권리이지 사망한 근로자가 취득한 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의 당초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할 뿐이지, 이로써 고인과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취득한 유족급여수급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먼저, 피고의 2014. 10. 17.자 거부처분 중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중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의 순위에 의하면,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부모인 원고3가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형제자매인 원고1, 원고2보다 우선순위를 취득하게 된다. 또한 원고3는 2014. 3. 11.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원고3가 고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여 유족급여수급권까지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고인과의 친족관계가 소멸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3가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한 유족급여수급권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1, 원고2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수급권을 취득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장의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바,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1, 원고2가 고인에 대한 장제를 행하였음은 인정된다. 나아가, 고인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인은 2년 6개월간 소외회사에서 폐기물 수거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 및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점, ② 고인의 사망 전 업무의 양, 강도, 내용 및 업무환경이 변화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도 않은 점, ③ 고인이 2014. 2. 17.경 낙상사고로 흉부통증을 겪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20일 전의 일로서, 사인인 뇌출혈과 직접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은 고인이 사망 전 약 1년 6개월 동안 급여의 50~60%만 수령하여 금전적 압박이 심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또한 고인이 업무를 하면서 미끄러짐, 낙상사고 등을 자주 당하였다거나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고인이 업무 자체로 인한 피로감 호소 외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1, 원고2에 대하여 한 2014. 10. 17.자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 12. 13.자 거부처분에 관한 판단원고3는 산재보험법 제65조에 따라 상속권과는 별개의 고유 권리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3가 고인에 대한 장제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3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2016. 12. 13.자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원고3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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