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86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은 1987. 4. 15. 양주시 장흥면에서 공원묘지를 운영한 재단법인 ○○○○에 입사하여 2003. 9.경부터 공원묘지 현장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로서, 2014. 6. 6. 11:00경 묘지관리업무를 하던 중 객혈과 기도폐쇄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간선행사인 '폐암', 직접사인 '대량 객혈'로 사망하였다.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4. 6.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고인의 사망과 고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2015. 4. 30. 원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인은 이 사건 공원묘지의 현장작업을 총괄하는 작업반장으로서 약 6,000기에 달하는 묘지를 관리하면서 휴일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고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하였고, 사업장 현장소장으로부터 욕설을 포함한 각종 인식공격성 폭언을 들으며 정신적 고통도 겪어 왔다.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폐암의 증상을 악화시켰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고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다. 판단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인은 2013년 초경 폐암 3기로 진단받았다가 같은 해 9.경 그 병기가 4기로 악화되었는바, 폐암 4기의 평균 생존기간은 7.9개월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환경 중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특별히 폐암을 유발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요소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국립암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고인의 폐암 증상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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