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8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76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0. 25.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9. 14. 13:30경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에 의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진찰 결과 소뇌 경색증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2014. 9.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 9. 16.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4. 10. 8. 위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고혈압, 안면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각 질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0. 8. 피고에게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6.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6.경까지 격일제 근무(24시간 근무 후 24시간 쉬는 방식)를 하였고, 2014. 7.경부터 월차제 근무(하루 약 12시간씩 매일 근무 하는 방식)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월차제 근무를 하면서 사납금(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금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택시를 운행하였고,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질병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질병은 업무상 재해이다.3.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하고(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제3호). 한편,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별표 3]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을 기초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각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를 살핀 후 그러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 내역원고는 구급차에 의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날인 2014. 9. 13. 휴무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주간별 원고의 근무시간, 주행거리는 아래와 같다.발병 전기간근무일수시간주행거리1주간2014. 9. 7.~2014. 9. 13.317:24515km2주간2014. 8. 31.~2014. 9. 6.724:40756km3주간2014. 8. 24.~2014. 8. 30.729:00866km4주간2014. 8. 17.~2014. 8. 23.727:00792km5주간2014. 8. 10.~2014. 8. 16.630:00932km6주간2014. 8. 3.~2014. 8. 9.736:001,043km7주간2014. 7. 27.~2014. 8. 2.735:001,123km8주간2014. 7. 20.~2014. 7. 26.750:001,484km9주간2014. 7. 13.~2014. 7. 19.647:001,464km10주간2014. 7. 6.~2014. 7. 12.655:001,626km11주간2014. 6. 29.~2014. 7. 5.645:001,293km12주간2014. 6. 22.~2014. 6. 28.747:001,441km2) 원고의 가족력, 기존 질환○○○○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원고의 가족력으로 1부-심근경색, 모-당뇨'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1. 3. 4.부터 고혈압이 발병하여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3)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등의 소견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2014. 11. 13. 작성한 소견서에는 '이 사건 각 질병 중 급성 고혈압, 안면신경마비는 개인의 기저 질환 및 질병의 자연적 발병으로 판단됨. 업무와의 연관성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의는 '원고의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질병은 원고의 고혈압, 당뇨, 과체중 등 위험인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 2. 3. 이 사건 각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인정근거]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었고,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질병이 발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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