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8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2012. 4. 1. 벌목작업 도중 고목나무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뒤 '우측 제3, 4, 5, 6, 7, 8 늑골 골절, 우측 외상성 혈흉 및 기흉, 우측 폐의 손상, 뇌진탕, 후두부 심부열상, 경추부 염좌,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우측 견갑골 경부 및 체부 골절, 이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상병으로 2013. 12. 1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4. 11. 18. 피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에 대한 재요양과 '기질성 기분장애(인격장애,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치료 종결 시점보다 특별히 악화된 상태로 보이지 않고, 두부 영상자료상 뇌손상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후 위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 재결에서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이하 추가상병불승인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정신과적 이상 증상이 악화된 것을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기질성'이라 함은 신체 혹은 임상검사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밝혀지거나 충분한 병력에 근거하여 그 존재가 밝혀진 대뇌 혹은 다른 신체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될 경우를 의미하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에 대한 뇌 검사 결과 기질적 병변은 없다고 진단한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에게 뇌손상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거나 뇌영상 자료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증상을 기질성 또는 뇌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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