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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0. 22.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이하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4. 7. 5. 08:18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항로 이하생략에서 오토바이(생략)를 타고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망인이 출근을 하였다가 출장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것으로 망인이 자신이 소유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상,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을 하기가 불가능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는바, 출근의 방법과 경로가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망인에게 유류비를 지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출퇴근시 이용하였던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는 사실상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즉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제1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제2호) 모두에 해당하면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동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인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3, 5, 6,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한 오토바이는 망인의 소유로 그 관리 이용권이 모두 망인에게 있었던 점, ② 망인의 2013. 7.경 출퇴근카드 기록상 출근시간이 08:21부터 09:41까지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는 망인이 농번기인 4월부터 7월까지는 07:00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망인의 동료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겨울철에는 길이 미끄러워 1시간 먼저 퇴근하였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근무시간의 변동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이한바, 사업주의 진술만으로 망인의 출근시간이 07:00경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집에 돌아갔던 것인지를 확인할만한 사업장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한 후 다시 집에 갔다가 사업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평소 08:20경까지 출근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망인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 망인의 집에서 도보로 약 10분이 걸리는 ○○정류장에서 07:10경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간 다음 ○○○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약 5분을 걸으면 회사에 08:00경 전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는바,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망인이 자신의 오토바이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망인에게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는 망인에게 망인의 오토바이를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망인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월 1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별도로 망인에게 보험료 등 오토바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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