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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92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6849,2심-대법원,2016두5628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24.부터 휴가를 내고 골수 섬유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14. 3. 16.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피고(○○지사장)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골수 섬유증에 의한 비외상성뇌경막하 출혈로 판단되는데 골수 섬유증의 직업적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자, 2015. 1. 6. 원고에게 위 판정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초과 근무를 많이 하였고,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입사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특히 망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유해가스 및 분진가루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이상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 된 골수 섬유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 환경망인은 2010. 10. 1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면서 알루미늄 교정 작업(압출된 알루미늄을 당기어 평평하게 바로 잡아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주 5일 근무)였으나 일주일에 3번 정도 20:30까지 초과 근무를 하였다. 2013. 12. 28.부터 2014. 1. 24.까지 4주간 총 업무시간은 214.5시간(휴일 수 6일), 2013. 11. 2.부터 2014. 1. 24.까지 12주간 총 업무시간은 656.5시간(휴일 수 18일)이다.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2012년 상반기에서 2014년 하반기까지의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유해인자로 소음,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흄), 수산화나트륨, 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원인망인은 2014년 1월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특별한 치료를 받은 질병이 없었고, 2012년 11월경 받은 특수 건강검진(유해인자 소음) 결과 역시 정상으로 확인되었다(2011년, 2012년 일반 건강검진 결과 역시 정상이었다).다만 망인은 2014년 1월경 피로감, 하지 부종, 식욕부진 등을 이유로 방문한 병원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감소증을 보였고, 이후 2014. 2. 14. 정밀검사 결과 혈구 탐식세포증후군과 골수 섬유증 진단을 받았다.망인은 골수 섬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이 고도의 뇌부종을 일으켜 뇌간압박 및 심폐정지(직접 사인)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견해골수 섬유증을 유발하는 직업적 요인으로 벤젠, 톨루엔 등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나, 소음,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의 분진, 수산화나트륨, 고열과 같은 유해인자가 골수 섬유증 발생과 관련이 있다거나 과로가 골수 악성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적이 없다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약 3년 4개월 간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소음, 고열,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고, 2014. 2. 14. 골수 섬유증 등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특별히 건강상의 이상이 드러나지 않았다.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같이 주당 1, 2일의 휴일이 있었고, 초과근무도 20:30경 정도에 마치는 등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요소가 망인의 사인인 골수 섬유증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아직 보고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가 골수 섬유증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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