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구합93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7. 원고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68. 5.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알루미늄합금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4. 9. 05:13경 ○○○○의 사업장에서 용해작업을 하다가 용해로 내부에서 수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여 72%의 화염화상을 입었고,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5. 1.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2013. 5. 13. 유족보상일시금 154,330,890원을, 2013. 7. 17. 장의비 39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라.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추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에서는 장례비 13,235,000원을 지불하였고, 원고가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47629) 을 제기한 결과 장의비의 경우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액에서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647,000원(= 13,235,000원 Ⅹ 20%)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 에 2,647,000원을 제외한 10,588,000원 대하여 대체지급 가능하나, 2013. 7. 17. 원고에게 장의비 390만 원을 기지급하여 잔액 9,151,700원만 ○○○○에 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는 더 이상 지급할 장의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에게 장의비 잔여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2) 원고가 망인에 대한 장례의 전 과정을 집행하였고, 일부 장례비용(납골당 분양료 및 석재 구입비, 상조도우미 및 상조용품비, 목사 사례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장의를 실행한 것은 ○○○○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3) ○○○○은 판결을 통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장의비를 공제받았으므로 장의비에 관한 ○○○○의 권리는 모두 소멸되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은 2013. 5. 4. 망인의 장례식장 비용 등으로 합계 13,235,000원을, 원고는 같은 날 납골당 분양료와 석재 구입비로 합계 390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2) 원고는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2013가합8359호), 위 법원은 2014. 8. 22. ,○○○○은 원고에게 90,974,4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이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7629호)은 2015. 4. 8.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은 원고에게 133,540,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한다).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일실수입: 296,579,154원나. 책임의 제한1) 피고 회사의 책임 비율: 80%2) 계산: 237,263,323원(=296,579,154원 x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다. 공제1) 유족보상일시금 154,330,890원2) 유족연금 3,344,990원3) ○○○○이 지출한 망인의 치료비 17,000,00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400,000원(= 17,000,000원 x 20%)4) ○○○○이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 13,235,00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647,000원(= 13,235,000원 x 20%)라. 위자료: 망인 45,000,000원, 원고 15,000,000원마. 소결론: 133,540,443원(= 237,263,323원 - 154,330,890원 - 3,344,990원 - 3,400,000원- 2,647,000원 + 45,000,000원 + 15,000,000원)3) ○○○○은 2015. 4. 16. 피고에게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같은 달 28. 피고로부터 산재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2호)에서 정한 장의비 최고금액 13,051,700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장의비 390만 원을 공제한 9,151,700원을 지급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재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망인의 장제를 실행함으로써 원칙적인 장의비의 수급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자인 ○○○○이 원고가 본래 부담하여야 할 망인의 장례비용 중 13,235,000원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액은 원고에게 장의비에 대체하여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은 원고의 장의비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②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자신이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용 390만 원을 장의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금액을 넘어 추가적인 장례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이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용 13,235,00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647,000원만을 공제받았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금액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 것은 아닌 점, ④○○○○은 피고로부터 자신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 망인의 장례비용 1이588,000원(=13,235,000원 - 2,647,000원)의 범위 내인 9,151,700원을 장의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에 대한 장의비의 지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그 지급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자신이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용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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