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취소처분 취소청구
2015구합94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64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취소처분 (처분서 수령일: 2015. 8. 19.)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2015. 2.경 같은 면 현석로 이하생략로 이전)에 본점(이하 '○○ 차고지'라고 한다)을 두고 국내여행업,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의정부시 이하생략 에 지점 사무실(이하 '의정부 사무소'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나. 원고는 설립된 2007. 1.경 이래 국내여행을 알선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을 하여 왔으나, 2009. 4.경부터는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여객버스를 마련하여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도 병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과 관련된 부분을 누락한 채 사업장 소재지를 의정부 사무소로 하고 업무내용을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 보험관계 성립만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산재보험료율: 9/1000)의 적용을 받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가 2009. 4.경부터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3. 8. 27. 원고의 의정부 사무소와 ○○ 차고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2010년부터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의 보험료율로 다시 산정된 차액보험료 합계 7,904,3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14. 7. 21. 사업장 소재지를 ○○차고지로 하고 업무내용을 서비스, 운수업(종목: 국내 및 국외여행, 전세여객운수업)으로 하는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 차고지가 의정부 사무실과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어서 별도의 고용·산재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2015. 5. 28. 원고에게 ○○ 차고지의 보험관계가 소멸됨을 결정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 차고지가 의정부 사무실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의정부 사무실과 관련하여 부과된 차액보험료 중 일부에 대하여 소멸시효인 3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차고지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양주시 소재 거래처를 관리하고 차량 배차 및 직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의정부 사무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재 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의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여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재해발생의 위험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보험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차고지와 의정부 사무실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인적 구성이 소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의정부 사무실에 있는 대표이사 내지 담당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차고지는 여객버스를 주차하고 정비 주유하면서 운전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 불과한 점, ② ○○차고지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여 왔음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자료는 없는 반면, 위와 같은 ○○ 차고지의 기능에 비추어 상주 직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정부 사무실과 ○○ 차고지가 장소적으로 분리된 것은 특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차고지로 사용할 만한 충분한 공간의 나대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차고지와 의정부 사무실은 운수부대서비스업 및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이라는 원고의 최종적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규범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하나의 경제적 활동단위를 이루고 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증인 소외2의 증언과 갑 제11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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