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95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28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9. 2. 13:40경 남양주시 이하생략 부근에서 생략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화물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비골 골절, 좌측 하지 깊은 열상, 좌측 경골 내과 개방성 골절, 좌측 족부 발배뼈 골절, 좌측 족부 제4-5족지 절단, 요추부 염좌, 두부 열상, 안면부 좌상」등의 상병을 진단받아 2015. 3.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화물운수업 사업자로서 운수업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6. 5. 원고에 대 하여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2, 원고3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2, 원고3를 대신하여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2, 원고3이고 따라서 원고는 원고2, 원고3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근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 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2) 판단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9호증의 4 내지 7, 제11 내지 13호증, 18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원고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7. 1.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4. 9. 30. 폐업신고를 한 점, ② 원고는 원고2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1년간 운행하다가 1년 후에 차량을 인수하기로 하고 서로의 양해 하에 원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현물출자자로 표현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립된 사업자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원고는 ○○○○의 사전 동의 없이 제2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 담보제공, 폐차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원고2이 원고에게 매월 월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014. 8.경부터 2014. 9경까지 원고2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보면 금원 지급 일자나 그 액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원고는 고정급이 아니라 운송건별로 책정된 운임을 비용을 공제하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송 업무를 하면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배정된 운송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그 업무수행을 위한 운행경로의 선택이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았던 점, ⑥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원고2 등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15구합95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