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구합9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0.('2014. 11. 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2. 1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엔진룸 내부 파이프 등을 고정하기 위한 볼팅, 용접, 파이프 및 철 의장 설치작업, 장비이동 등 작업 준비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9. 9. 21. 위 회사에서 선박제조 작업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장해등급 12급 - 우측 견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하 '기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2012. 3. 13.부터 2013. 7. 31.까지 요양승인(그 중 2012. 11. 3.부터 2013. 7. 31.까지 휴업급여, 이하 '기존 요양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다. 원고는 휴업 중이던 2013. 1. 11.경 ○○병원에서 왼쪽 어깨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진단받고, 2013. 4. 16.경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 하였다가 2013. 4. 19. 위 추가상병신청을 철회하였다.라. 원고는 위 요양이 종료한 이후인 2013. 8. 1.부터 소외 회사 현장에 복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4. 5. 9. ○○병원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각 진단받은 후, 2014. 8. 4.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마. 그러나 피고는 2014. 11. 5.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바.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3.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 3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 요양승인 이전에도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업무를 해왔는데, 기존 요양승인 중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고 그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업무복귀 후 별도의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추가상병신청을 철회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위 요양승인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상태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각 상병은 기존 요양승인 전에도 존재하였고 다시 업무로 복귀한 후 예전보다도 자주 왼팔을 사용하게 되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른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등○ 원고는 1956. 9. 20.생 남자로 오른손잡이이다.○ 1일 근무시간 08:00~18:00, 그 사이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오전 및 오후 각 1회(10분씩)○ 원고가 요양승인을 마치고 돌아온 2013. 8. 1. 이후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평일 연장근무는 주당 2회, 주말근무는 월 1 또는 2회이다.○ 원고의 주된 작업은 용접 및 볼팅작업이다.○ 작업비중은 1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용접작업이 약 70%(5시간 30분), 배관파이프 철 의장품 설치작업 및 파이프 간 연결부위 볼팅작업이 약 20%(1시간 30분), 작업준비 및 이동 10%(1시간)이다.○ 위를 보는 상태의 자세에서의 작업시간은 1일 약 3시간 30분이다.○ 원고는 용접작업 중 1분 이상 정적자세를 유지하기도 하고, 볼팅작업시 망치로 치거나 임팩트 렌치를 사용하여 볼트의 체결 또는 해제를 반복하기도 하며, 파이프 사이 어긋나는 연결부위를 맞추기 위하여 레바풀러(약 10kg)의 레버를 힘껏 당기기도하고, 약 10~15kg의 쟈키를 들고 도크내부를 이동해가며 작업하기도 하며 두 손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탱크와 탱크 사이로 Co2 용접기(약 15kg)를 들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주위에 여러 파이프가 있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손을 내밀고 스패너로 나사를 조이거나 망치로 스패너를 두드리는 작업을 한다.2) 건강보험 수진내역(10년간)○ 2010. 5. 3.~2010. 6. 7.(8회) ○○○○한의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2012. 3. 13.부터 2012. 8. 4.(8회) ○○병원: 근육둘레띠증후군○ 2012. 10. 11. ○○○ 내과의원: 어깨 부분 인대장애○ 2013. 1. 11. ○○병원 : 왼쪽 어깨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014. 5. 10.~2014. 5. 31.(3회) ○○병원: 왼쪽 어깨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병원 주치의(2014. 5. 10.)좌측 어깨통증으로 내원하여 MRI 검사상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어 경과관찰 중이며 필요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나) 피고 자문의사○ MRI 소견상 이 사건 각 상병이 인지되나 퇴행성(반대편 수술 이력 있음)으로 사료되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작업환경의학전문의: 요양기간 후 근무기간이 8개월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업무관련성 낮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다수 의견이 사건 각 상병이 인지되나 퇴행성 소견인 점,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가 일부 있으나 443일 동안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지 약 9개월 9일 만에 요양을 신청하여 근무한 기간이 짧은 점, 업무관련성평가에서 업무관련성이 낮은 작업자로 평가된점,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원고가 제출한 MRI 등의 의학영상자료상 이 사건 각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원고는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지 약 9개월이 지난 데 불과하므로 어깨 부위에 업무의 누적을 인정하기에는 근무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작업사진 및 업무관련성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거상작업 등 좌측 어깨에 이 사건 각 상병을 야기할만한 업무상의 부담을 찾기 어려운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부터 어깨부위와 관련된 다수의 치료 내역이 확인되어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병의 발병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갑 제5호증)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원고의 업무 중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손을 내밀고 하는 작업과 약 10 내지 15kg의 기구를 이동시키는 작업은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원고가 그러한 업무를 30년 이상 해온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그 작업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고 받는 정도는 아니다. 특히 원고는 오른손잡이여서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여 작업을 해왔으므로, 보조를 하거나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오른쪽팔이 불편해졌을 무렵 좌우를 바꾸어 작업을 한 정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좌측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② 앞서 본 피고 자문의사, 피고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들의 소견은 대체로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이고, 원고의 근무기간,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지 약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존 요양승인 전의 업무도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이 되였으므로 요양 이후의 업무에서만 위 상병의 원인을 찾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에서 본 원고 업무의 좌측 어깨 부담 정도, 약 9개월 동안 휴업하며 회복 기회를 가졌고 원고도 휴업하면서 좌측 어깨에 관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존 요양승인 전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성으로 생기기도 하나, 대부분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외상없이 또는 가벼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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