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15누1024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873,1심-대법원,2016두4319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 2면 제5, 6행의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를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추운 날씨에 20kg 이상의 소화장비를 메고 소화작업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15kg 가량”을 “15kg 내지 20kg 가량"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8, 9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산불감시원으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서 고혈압성 뇌출혈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산불감시원 업무를 한 기간은 2주였고,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이었으며, 업무의 내용도 2012. 2. 27. 약 400m의 제방 소각작업에 참여한 것 외에는 담당 구역을 오토바이로 이동 순찰한 것이었고, 위 제방 소각작업도 망인 혼자가 아닌 다른 산불감시원 8명 및 마을주민 10 여명 등과 함께 했던 것이었으며, 그 소요 시간도 약 2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이기는 하였으나,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시 나이 만 54세, 신장 165cm 및 체중 65kg 정도의 왜소한 체격으로 약 10년 전부터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추운 날씨(기상자료에는 망인이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한 2012. 2. 13.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공주시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최고기온은 영상 12도로,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같은 달 27.의 최저기온은 영하 9도, 최고기온은 영상 7도로 기록되어 있다)에 바람 등을 막을 수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순찰하는 행위나, 약 15kg 내지 20kg 무게의 소화장비를 멘 상태로 약 2시간 동안 제방 소각작업을 함과 동시에 산불감시원으로서 소각작업에 따른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소화작업에 신경을 쓰는 행위 등은 망인에게 일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신적·육체적인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소속되었던 ○○시 이하생략의 담당공무원은, 망인이 평소 책임감이 강해 순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특히 2월은 농민들이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고, 망인의 담당 구역은 산불 발생이 잦은 지역이라 망인이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며, 약 20kg 무게의 소화 장비를 착용하고 소화작업을 하는 것 또한 정신적·육체적인 긴장을 수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운 날씨에 약 20kg 무게의 소화장비를 메고 제방 소각작업을 하는 환경은 고혈압의 기왕증을 악화 시켜 고혈압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망인의 경우 그 기왕증의 뇌출혈에 대한 기여도는 약 50%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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