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5누105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641,1심-대법원,2016두3928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한편 원고는 급성심장사와 관련한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주장을 하면서도 ‘망인이 차량 청소 과정에서 넘어져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바,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원 의사가 2013. 1. 12. 시체검안서를 발행하면서 사망의 원인을 ‘뇌진탕 및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추정’으로 기재한 사실, 부검감정 결과 전신 외표검사에서 피부 까짐 등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망원인은 사망 직후 검안만을 기초로 한 추정에 불과한 점,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부 까짐 등 외에 머리를 비롯한 신체 부위에서 의식소실을 유발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장기나 뇌 부위 등에 대한 내부 소견에서도 외상과 연결지을 만한 특이점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사고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은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의 발병 과정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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