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2015누106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202,1심-대법원,2015두5635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2350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변경 및 사업종류(50801 운수부대서비스업)변경거부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6. 18. 설립되어 2013. 7. 1.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에서 제조된 완성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수행하는 PDI(Pre Delivery Inspection)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업 개시 후인 2013. 7. 16.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업종코드 50405, 산재보험료율 30/1,000)’으로 정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23. 전화로 “사업종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3. 7. 25. 팩스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장실태조사서, PDI업무도급계약서, (주)○○조직도, 출고PDI업무FLOW 등의 서류를 보냈고, 2013. 7. 28.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시에도 “정당한 사업종류는 ‘운수 부대서비스업(업종코드 50801, 산재보험료율 9/1,000)’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완성차에 대한 세차 작업과 점검, 수리 등이 원고의 주된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2013. 8. 8. 원고에게 ‘귀 사업장에서 요청한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부적정한 적용에 대한 이의제기로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재검토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종류를 당초 통지한 ‘육상화물취급업(산재보험료율 30/1,000)’에서 원고가 요구한 ‘운수부 대서비스업(산재보험료율 9/1,000)’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업종코드 23501, 산재보험료율 18/1,00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및 사업종류변경거부 처분을 하였다{피고의 2013. 8. 8.자 처분서(갑 제1 호증)에는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원고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 부터 2013. 7. 16. 사업종류 관련 통지를 받고 행한 일련의 행위들(2013. 7. 23. 전화로 이의제기, 2013. 7. 25. 팩스로 자료제출, 2013. 7. 28. 실태조사시 주장)은 사업종류를 당초 통지된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원고의 사업 종류변경신청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원고가 신청한 ‘운수부대서비스업’이 아닌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으로 변경한 행위에는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2013. 8. 8.자 사업종류변경 및 사업종류변경거부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1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 여부가. 관련 법리(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2)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사업주에게 적용될 사업종류 등을 검토한 다음 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근로복지공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업종류(업종코드)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확인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그 사업종류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통지한 사업종류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업실태 내지 현황에 대한 근로 복지공단의 평가 잘못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됨은 물론(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나아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사업종류의 변경을 통하여 보험료율의 시정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따른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소정 절차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그 절차에서 사업종류의 변경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등 산재보험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며, 사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 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보험료율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나.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관련 법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업주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보험료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은 뒤 사업주에게 변경신청내용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사업주인 원고의 사업종류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다른 사업종류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작업은 하자점검 및 품질관리 서비스 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세차와 점검, 수리 등이 주된 작업이라고 보아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으로 분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와 체결한 PDI업무도급계약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에서 제조된 완성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사전 점검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할 행정청에 ‘업태 : 제조업, 종목 :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PDI업무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자동차 및 ○○자동차에서 제조된 완성차에 대한 갑의 PDI 업무(이하 “도급업무”라 한다)를 을에게 위탁하는 것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4조(도급업무의 내용)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도급업무의 목적물은 ○○자동차 및 ○○자동차에서 생산된 완성차(이하 ”목적물“이라 한다)를 말한다.②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도급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물에 대한 치장, 이송, 세차, 검사, 수정 등의 PDI 업무2. 고객안내 등 완성차의 출고와 관련한 부대업무3. 기타 도급업무와 관련하여 같이 요청하는 업무(3)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2013. 7. 25.경 당시 사장과 부사장을 제외한 총 78명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업무구분근로자수업무내용사무3명일반사무품질관리57명품질관리총괄(2명), 본인예약(1명), 지급품(1명), 선탑(1명), In-Put(2명), 수배(6명), Out-Put(2명), 도색(3명), 사전점검 (8명), 정비(2명), 치장장관리(6명), 공기압/물기(10명), 번호 판(1명), 본점검(6명), 지원(4명), PDA(2명)이송18명하치장으로 이송및 치장(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PDI 업무는 출고된 완성차를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공장 내 출고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완성차의 외관 조립 및 도장의 상태, 실내 내장재의 마감상태 등을 확인하고 차량에 탑재된 각종 기기의 기능 점검 등을 수행하며, 완성차 내에 장착 및 투입되는 매트와 공구세트 및 삼각대 등의 지급품을 확인하고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여 운송 및 인도가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점검 업무이다.(5) 원고의 PDI 업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세차 업무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완성차(신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출고센터로 이동한 다음 부직포를 제거하고 자동세차기에 투입하여 차량 외부에 있는 먼지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업무이다.(6) 원고는 완성차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차량 외관에 경미한 긁힘 등이 있는 경우 콤파운드를 칠하는 등으로 그 하자를 보정하는 작업을 하나, 도색이나 도장이 잘못 되었다거나 큰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직접 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그 제조회사로 반환한다. 또한 엔진룸에 이상이 있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직접 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그 제조회사로 반환한다.(7) 원고는 원고 회사의 차량에 고장이 나는 경우, 엔진오일 등의 경정비 업무는 ○○○○○에, 엔진 등 중정비는 (주)○○○○○○○○○○에 정비를 의뢰하여 수리를 받을 뿐,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3, 4, 6, 7, 9 내지 11, 15, 16, 20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는 ○○자동차 및 ○○자동차에서 제조된 완성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각종 지급품을 투입하며, 임시번호판을 부착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세차나 수리보다는 전반적인 하자점검 및 품질관리 서비스가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인 점, ② 원고의 업무 중에 세차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완성차(신차) 외부에 남아 있는 먼지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정도의 작업에 불과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세차업에 비해 그 작업의 내용이나 위험성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업무 중에 차량에 있는 경미한 하자를 보정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취급하는 차량은 자동차회사에서 제조된 완성차(신차)로서 이에 대한 수리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업에 비해 그 작업의 내용이나 위험성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취급하는 차량은 탁송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인도된다는 측면에서 화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차량이 탁송업체에 인도되기 전에 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를 화물 운수와 관련된 부대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될 사업종류는 ‘육상화물 취급업’이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이 아닌 ‘운수부대서비스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가 당초 통지한 사업종류인 ‘육상화물취급업’을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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