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5누108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20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4면 제13행의 “진술한 점” 다음에 “, LP애자는 그 시가가 약 18,500원 정도로 소액이기는 하나, 이를 취급하는 자재상이 한정되고 있고, 망인으로서는 통상적인 영업시간이 아닌 일요일 08:00까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공사현장에 LP애자를 준비해 가야 했는바, 망인이 07:24 무렵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전업의 야적장은 소외1가 요청한 LP애자를 작업시간에 맞춰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위 소모성 자재의 사용에 관해서 사후에라도 사업주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망인의 근무지였던 점”을 추가한다.나. 제5면 제1항의 “해당하므로,”를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의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종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로 보는 준비행위 등의 범위를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면서 제37조 제3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면서 제27조 제1항에서 위 시행규칙 중 사업장 내로 제한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준비행위 등의 범위를 사업장 내로 한정한 위 시행규칙은 폐지되었다},”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