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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2015누10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1106,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 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2. 1.부터 전북 고창군 이하생략 소재 ○○○○○○○센터(이하 '소외 센터'라 한다)에서 상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12. 12. 거주지(전북 고창군 이하생략)에서 소외 센터로 출근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차량(생략 그랜져 TG,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전북 고창군 이하생략 앞 도로 밑 하천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3. "사고 당시 망인이 이용한 차량은 망인의 배우자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출근시간이 09:00로 불편하기는 하지만 자택에서 30여분 정도 도보(약 3.3km)로 이동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며, 망인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점을 볼 때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중의 사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망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방법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망인에게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소외 센터에 취직할 당시 본인의 거주지를 밝혔고, 사용자는 망인이 출퇴근시 자가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용하고 망인을 고용하였으므로,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권 범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휴가기간 중이었고, 사용자측은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이 생겨 망인에게 출근을 특별히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는 사용자의 지시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지배하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한 농어촌 거주 청년, 주부 등에게 근로복지의 수해가 금지된다면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인정한 헌법과 배치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권 범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소외 센터는 시청 근처에 있어서 접근성이 높으며,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것은 주관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대한 판단갑 제1, 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에게는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의 거주지에서, 고창읍내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탈 수 있는 ○○공용버스터미널까지의 거리는 약 3.541m이고, 그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으며, 망인이 위 구간을 도보로 이동할 경우 소요시간은 약 1시간이다.② ○○공용버스터미널에서 무장을 거쳐 고창읍내로 향하는 시외버스의 출발시각은 06:50, 07:40 등이고, 월성을 거쳐 고창읍내로 향하는 시외버스의 출발시각은 07:15, 08:25 등이 있으며, ○○공용버스터미널에서 고창읍내에 있는 ○○○○사거리까지의 거리는 약 20km이고, 망인이 위 구간을 시외버스로 이동할 경우 소요시간은 약 1시간이다.③ ○○○○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소외 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1.5km이고, 망인이 위 구간을 시내버스로 이동할 경우 소요시간은 약 15분이고, 도보로 이동할 경우 소요시간은 약 20분이다.④ 망인의 출근시각은 09:00이므로, 망인이 도보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시에 출근하기 위해서 무장을 경유하는 06:50 시외버스 또는 월성을 경유하는 07:15 시외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05:50 또는 06:15 이전에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약 1시간 동안 인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의 농로 및 산길을 걸어야 한다. 또한 망인의 퇴근 시각은 18:00이므로 망인이 도보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대부분 일몰 후에 약 1시간 동안 비포장의 농로 및 산길을 걸어야 한다.⑤ 망인의 거주지로부터 소외 센터까지의 출퇴근 경로 및 소요시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출퇴근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망인이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⑥ 소외 센터는 망인을 채용할 당시 면접 과정에서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자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약 40분 정도가 소요되어 문제가 없는 한편, 망인이 상담원 업무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채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업주가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근무지에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에 거주하지만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가능하여 이를 용인하면서 채용한 경우에는 근무지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퇴근의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⑦ 소외 센터가 망인에게 출퇴근을 위하여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자가 승용차는 망인 소유의 차량일 것을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재해 당시 운행한 차량이 망인의 배우자 소유 차량이라는 사정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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