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5누108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965,1심-대법원,2015두57871,3심【주문】1. 원소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당심에서 추가된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카페로 이동하여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소외1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하거나 사적인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 하므로,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장해에 해당한다.나. 판단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그런데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를 숙소에 데려다 준 이후에는 공식적인 원고의 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의 제품개발 가능 여부 확인 등 원고와 당일 업무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임을 가졌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어떤 내용의 마무리나 정리가 필요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모임 당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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