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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10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561,1심-대법원,2016두6103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아래에서 제2행 "잘 아려져 있지 않음"을 "잘 알려져 있지 않음"으로 고쳐 쓴다.나.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의 '7)항' 문단 아래에 아래와 같이 '8)항'을 추가한다."8)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내용① 원고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경부터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치료한 내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 당일 119 구급활동일지 기록과 ○○○○병원 검사결과에서도 혈압 및 혈당, 혈중 중성지방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대 용으로 볼 때 원고는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한 과거력에서 알 수 있듯이 뇌경색증의 주요 원인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뇌경색증의 증세는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영향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② 원고의 뇌경색증의 상병과 이 사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원고의 기저질환과 흡연 및 과음과 같은 위험요인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③ 원고의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 업무상 과로 및 작업환경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장 제출 근무내역 조사표를 살펴보면, 발병 전 1주간과 4주 전에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68시간과 73시간으로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초과근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공무팀장 업무는 주식회사 ○○에서 지속해 오던 통상업무이며 기존에도 공사현장의 기성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었다는 기록을 감안하면 업무내용의 급격한 변화 및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다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병력이 다수 존재하나, 2010년 및 2011년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상기 질환에 대한 혈당 및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업무부담이 과중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업무내용이 이 사건 신청상병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 낮다고 판단된다.④ 원고의 통상적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오히려 원고의 과거 수진내역 등에서 나타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및 흡연과 빈번한 음주 등과 같은 개인적 소인 영향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에 악화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다.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인정근거]'란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3.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에 관한 판단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6. 4. 20.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일 전 3개월 동안 근무한 시간이 기재된 근로시간내역표(갑 제11호증)를 제출하면서, 원고 및 원고의 처 소외1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기억을 더듬어 소외1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근로시간내역표는 원고의 요양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심소송 과정에서도 제출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근로시간내역표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2. 6. 보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원고의 당시의 실제 근무시간과 일치한다고 믿기 어렵고, 마찬가지 이유로 "시간이 오래 흘러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근로시간내역표(갑 제11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과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과거 동료직원들이 작성한 각 증인진술서(갑 제12호증의 1, 2)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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