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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110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49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망인이 도장을 날인한 출근기록부의 '정상'란에 'V' 표시가 된 일자의 근무 시간이 9시간, '잔업'란에도 'V' 표시가 된 일자의 근무시간이 추가 잔업 2시간 30분을 포함해 11시간 30분임을 기본적인 전제로 별지 업무시간 목록 '출근기록부'란 기재와 같이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원고는 제1심에서 일자별 정상 근무 및 잔업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다만 망인이 출근 시각 1시간 전부터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근무시간에 관한 공방을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출근기록부의 일자별 정상 근무 및 잔업 내역에 대해서도 망인의 휴대전화 일정표를 근거로 실제와 다르다고 다투면서(즉, 휴대전화 일정표의 일자란에 ‘하루’가 입력된 일자의 근무시간은 10시간 또는 14시간, ‘반날 0.5’가 입력된 2014. 7. 9.의 근무시간은 5시간, ‘하루 1.5’가 입력된 일자의 근무시간은 추가 잔업 5시간을 포함해 15시간이라는 것이다)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갑 제7호증의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하루에 10시간 하면 10만 원, 야간 3시간 하면 3만 원을 받는다’거나 ‘07:00부터 현장에 투입되어 하루 일과가 18:00에 종료했고, 잔업은 9시까지 했다’는 취지로 질문에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절기별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이 다르고,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이 보장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단편적인 위 답변 내용만으로 망인의 실제 정상 근무시간이 9시간을, 추가 잔업 시간이 2시간 30분을 넘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휴대전화 일정표일자란에 ‘하루’, ‘반날 0.5’, ‘하루 1.5’ 등의 문구가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문구가 입력된 구체적인 경위나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 위 문구가 입력된 일자를 곧바로 망인의 소외 회사 근무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의 근무일 주장에 따라 망인의 휴대전화 일정표 일자란에 ‘하루’가 입력된 일자를 정상 근무일, ‘반날 0.5’가 입력된 일자를 1/2 근무일, ‘하루 1.5’가 입력된 일자를 잔업을 한 근무일로 보더라도 정상 근무시간 9시간과 잔업시간 2시간 30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별지 업무시간 목록 ’망인 휴대전화‘란 기재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약 51시간 54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미만인 54시간 30분임을 알 수 있으므로, 고용노용부 고시에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기준에 미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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