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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111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6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펌프 설치 작업을 하던 지방행정연수원은 준공한지 얼마 안 된 신사옥으로 화학물질 등의 독성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화학물질 등의 독성냄새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을 주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관계자들이 이 사건 사고를 은폐하려고 119 출동을 취소시키는 등 이 사건 사고 직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펌프 설치 작업을 하던 현장은 지방행정연수원 건물의 지하 1층이고, 당시 건물 내부에 페인트 냄새가 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지방행정연수원 경비원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3. 6. 17. 12:35경 119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 관계자가 119 신고를 취소하고 ○○○○○○○지정병원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한 사실, 이에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하던 소외1이 원고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조치를 한 후 다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2013. 6. 17. 15:12경 ○○병원 응급실에서 초진(初診)이 실시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작업을 하던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관계자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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