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111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1027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원고는 망인에게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새로운 부서로 전환배치됨에 따른 상실감, 새로운 업무환경, 기존 업무환경과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업무 증가, ② 1년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하는 과정에서의 특수한 스트레스와 업무압박 및 허리 통증 완쾌 전 복직으로 인해 업무복귀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 ③ 거래처 검증에서 불량품지적이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자체검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료생산팀 직원의 반발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이 새로운 부서로 전환배치됨에 따라 망인의 업무한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그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전환배치 후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과 과정을 충분히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의 같고. ② 망인이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에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원래 분담업무 중 일부를 수행케 하거나 점진적으로 업무를 이관케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점 등을 볼 때, 휴직 후 복직 과정에서 업무로 인해 큰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③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자체검사 과정에서 동료생산팀 직원의 반발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원인이 될 만큼의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망인이 전환배치된 초기에는 생산제품의 검사 과정에서 동료생산팀 직원들과 마찰이 좀 있었으나 휴직 후 복직한 뒤에는 그러한 마찰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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