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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2015누111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859,1심-대법원,2016두39696,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2. 7. 지류가공제품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재단 및 포장작업을 하는 생산2과에 근무하다가 2012. 3. 26.부터 합지작업을 하는 생산1과로 부서를 옮겨 접착제 도포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2. 12. 26.부터는 새로 도입된 설비의 테스트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3. 3. 13.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등 부위에 급격한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같은 날 ○○○○정형외과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진단을, 2013. 3. 16.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의 진단을, 2013. 4. 12. 및 같은 해 6. 28. ○○대학교병원에서 간대성근경련(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1. 신청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작업은 허리 높이 정도 되는 파이프 아래로 굴신 왕복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등 부위에 무리가 되었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을 입어 신청상병으로 진단을 받은바,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이 사건 부상 당일인 2013. 3. 13. 조퇴한 이후 2013. 3. 22.까지 연차 사용, 같은 달 25., 26. 결근을 하면서 ○○○○정형외과의원, ○○○○병원 등에서, 같은 해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병가를 사용하면서 ○○○○병원, ○○신경과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근막통증증후군’, ‘간대성근경련’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3. 6. 30. 주식회사 ○○에서 퇴사하였다.(나)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대학교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외1는, “상환(원고를 의미함) 2013. 3. 등에 통증 발생 후, 2013. 4.초부터 간대성근경련 발생함”, “무리한 근무 및 스트레스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대학교병원장은 원고에게 근대성간경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 신경과 전문의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장은, 원고의 진단명은 외상성 척수 간대성근경련으로, 이는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의 일상적 동작에 의한 척추의 굴곡, 신전, 꼬임 등의 경미한 1회성 손상으로도 유발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를 유발할 만한 직업 환경적 요인이 충분하고, 비외상성의 다른 특별한 유발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바, 신청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5시간으로,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작업은 원고의 허리 높이 정도 되는 파이프 아래로 굴신 왕복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 등 부위에 무리가 될 수 있음은 어렵지않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신청상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로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의 일상적 동작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사건 작업을 하기 전에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 역시 170~180kg에 이르는 접착제 드럼통을 수레에 실어 믹서기로 옮긴 다음, 믹서기에 접착제를 넣어 섞고, 다시 펌프로 접착제 도포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서 상당한 육체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작업이었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부상 전에 원고의 업무내지 이 사건 작업과 무관하게, 신청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상정할만한 다른 외상으로 치료나 진단을 받은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부상 전인 2011. 4. 23., 2012. 9. 22., 2013. 1. 26. 등에 ○○한의원 등에서 ‘항강’,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또한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상병은 원고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작업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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