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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5누114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194,1심-대법원,2016두3527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산재보험급여액(2014. 4. 26.부터 2015. 2. 11.까지 10,238,250원 및 향후 발생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를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로 하여금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밖에 징수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제1, 2호).2) 산재보험은 위와 같이 공익성과 강제성을 가진 공적 보험이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는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원고와 같은 당연가입사업주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청을 하면, 피고는 수시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3)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같은 당연가입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납부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당연가입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에 위배되고, 결국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나. 판단제1심 판결에서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0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① 산재보험의 당연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일정한 요건 충족시 사업주의 신청 여부, 보험료의 납입 여부 등과 상관없이 보험관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바(제7조 제2호), 보험관계의 성립 시기는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 요건의 충족여부, 보험급여 지급시기 등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다.③ 그런데 피고로서는 개별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업의 착수시기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게 하는것이 산재보험 관련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보인다.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피고의 업무로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징수법에 따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제11조 제1, 2호), 이는 피고가 담당하는 산재보험 관련 일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피고로 하여금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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