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5누114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566,1심-대법원,2016두1818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4면 제19, 20행의 "이와 같은...수준이다."를 "이와 같은 노출정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4 제1항, 별표 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이 정한 6가 크롬 화화물(수용성)의 평균노출농도 0.05mg/㎥의 1.0 ~ 1.8% 정도 수준이다. 한편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위 법령과 동일한 평균노출농도를 정하고 있으나,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로 고친다.나. 제5면 제7향으 "26의"를 "제26호증, 을 제5호증의"로 고친다.다. 제6면 제3 내지 7행의 "①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의 6가 크롬 평균노출 농도는 법령이 정한 허용기준인 0.05mg/㎥의 불과 1.0 ~ 1.8% 정도 수준인바, 이와 같은 정도의 6가 크롬의 노출만으로 망인의 폐암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 분석결과의 단편성을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통상적인 작업환경에서는 선풍기 가동으로 인해 약품가루가 날린다거나 망인이 더위로 인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고,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거론하고 있으나, 망인이 노출된 6가 크롬 농도에 관한 피고의 적극적인 증명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주장에 반하는 위 분석결과에 대한 막연한 의문제기만으로 망인이 폐암을 초래할 정도의 6가 크롬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로 고친다.라. 제7명 제3행의 "없는 점" 다음에 ",⑤ 원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상혁정리 작업에 관해서는 전체환기 방식으로, 염색약 계량 작업에 관해서는 국소배기장치로 환기를 하고 있으며, 위 사업장에서 7년 4개월 동안 근무한 망인에게는 흡연경력이 있는바, 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례들 즉, 도장공이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15년 동안 크롬에 과량 노출되어 폐암에 걸린 경우에 관한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2774 판결과 흡연경력이 없는 여성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현장에 투입되어 6가 크롬에 노출되어 폐암에 걸린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5701 판결(그 제1심이 서울행정법원 2011. 7. 1. 선고 2009구단15121 판결이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점"을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 2015누1145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