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
2015누114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623,1심-대법원,2017두6308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에 대하여.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3. 12. 20. 한 2,299,520원의,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1. 20. 한 8,682,270원, 2014. 2. 20. 한 4,851,320원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천주교회의 선교사업과 구료 및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성당,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여성 · 청소년지원시설 등의 시설(성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별지1 기재와 같은바, 이를 '이 사건 시설'이라하고, 이 사건 시설 중 지역자활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 모두를 '기타 시설'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나. 피고들은 2013년도까지 이 사건 시설에 속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원고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호 가목(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에 따라 250/10,000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하 '고용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여 왔다.다. 피고들은 원고를 성당 및 이 사건 시설의 사업주로 보고 그 시설을 독립된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시설에 속한 근로자를 원고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09년도의 보험료신고서상 근로자수와 2010~2012년도의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 성당 및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를 2010년 571명, 2011년 1,183명, 2012년 1,207명, 2013년 1,100으로 계산하였다.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12. 20. 65/10,000의 고용보험료율(2010년도 상시근로자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을 적용하여 2,299,520원(2010년도분)의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5/10,000의 고용보험료율(2011년도 이후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경우)을 적용하여, 2014. 1. 20. 8,682,270원(2011년, 2012년도분의 각 50% 및 2013년도분, 2014년 1월분), 2014. 2. 20. 4,851,320원(2011, 2012년도분의 각 50%, 2014년 2월분)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들은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시설을 원고와 독립된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은 경영조직상 독립성을 가진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원고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2) 설령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사업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는데, 피고들은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았고,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와 중도퇴사한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고용보험 신고예외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활근로자까지 근로자 수의 합계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적법하게 산정한 2011~2013년도의 상시근로자수는 1,000명 미만이 될 것이므로, 2011년도 이후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2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합산의 범위고용보험법 제8조 본문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모두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이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인적 · 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 산하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인사 · 노무 · 회계 등에 관하여 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을 그 별개 사업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함에 있어 그 별개 사업의 근로자수를 합산할 수 없다.2) 각 지역자활센터에 관한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17, 74 내지 7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산하의 각 지역자활센터는 인사 · 노무 · 회계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고용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각 지역자활센터의 근로자수를 합산할 수 없다.① 원고는 원고 명의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각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받았고, 원고가 지역자활센터사업 및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0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이하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3조의1 제1항}, 원고가 각 지역자활센터장을 임명하고, 각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대한 지도 ·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② 그러나 원고의 주된 사업은 ○○교구에 속하는 모든 천주교회의 유지 · 경영이고, 이러한 업무와 각 지역자활센터의 업무는 그 내용 · 성격 · 수행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각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적으로 독립되어 있다.③ 각 지역자활센터장은 자신의 명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자활근로사업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 수탁계약상 권리 · 의무의 주체는 각 지역자활센터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각 지역자활센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비법인단체 등록을 하고 독립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각 지역자활센터 별로 사업을 하고 있다.④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은 지역자활센터로 하여금 독립된 행정체계와 운영체계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2항), 자활센터의 장은 운영 법인 등의 업무와 독립하여 자활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과 운영 법인의 정관 · 지침이 상충될 경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조의1 제2항).⑤ 이에 따라 각 지역자활센터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회계처리는 각 지역자활센터 단위로 이루어지고, 각 지역자활센터는 사업운영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를 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운영에 관한 지도 · 감독을 받고 있다.⑥ 각 지역자활센터의 운영규정은 센터장이 독자적인 채용과정을 거쳐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센터장과 직원을 당사자로 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다. 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각 지역자활센터 단위로 산정 · 지급되고, 임금 지급의 주체도 센터장이다.⑦ 진주, 진해, 합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사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⑧ 원고가 각 지역자활센터장을 임명할 때는 시 · 군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한이 있고, 각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도 위와 같은 각 지역자활센터의 독자성에 비추어 그 정도는 제한적이다.⑨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38442 판결은 지역자활센터가 그 지정을 신청한 사회복지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각 지역자활센터 사업과 원고의 천주교회 유지 · 경영 사업이 별개인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3) 기타 시설에 관한 판단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는 해당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참조). 원고가 기타 시설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기타 시설의 근로자수를 원고의 고용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에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들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17, 74 내지 7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타 시설 역시 인사 · 노무 · 회계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거나 달리 원고가 기타 시설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고용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타 시설의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다.① 기타 시설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유치원 및 여성 · 아동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원고의 주된 사업인 천주교회 유지 · 경영 사업과 그 내용 · 성격 · 수행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모두 독립되어 있다.② 기타 시설 역시 대부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비법인단체 등록을 하고 독립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③ 기타시설 중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 · 집행 등 회계처리,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 등 인사 · 노무 관리를 각 시설 단위로 독자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감독을 받고 있다.④ 각 유치원, 어린이집도 예산에 있어서 원고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을 제1호증의1), 각 유치원, 어린이집 별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결정 등 인사 · 노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가 각 사회복지관장을 임명하는 등 기타 시설의 책임자를 임면하고, 기타 시설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 ·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시설책임자를 제외한 기타 시설 직원의 인사에 관여한다거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한다거나, 예산 회계를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오히려 기타 시설이 하는 사업의 특성상 기타 시설 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 소결론위와 같이 원고의 고용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결정함에 이 사건 시설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 오류를 범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는 2010년 분 고용보험료 산정에 있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2011년 이후 분 고용보험료 산정에 있어 같은 호 라.목이 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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