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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누115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10241,1심-대법원,2016두3690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나.4)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소견○ 원고가 1984. 5.부터 과거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용접흄과 불티방지포로 사용하던 석면포에 의해 석면에도 노출되었지만 용접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총4년 8개월로 매우 짧고, 2003. 7.부터 2년 2개월간 ○○○○○○(주)에서 수행하였던 용접작업에서는 석면포의 사용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와 같이 4년 8개월간 수행하였던 용접작업은 폐암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1994. 3.부터 총 6년 8개월간 비계(족장) 설치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비계 해체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엔진룸이나 블록 내부에서 비계작업을 할 경우 용접작업과 병행하는 경우가 없고, 대조립된 블록을 결합할 당시 일부 용접작업과 병행하였지만 노출량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암과 같은 고형암의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잠복기가 최소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06. 10.부터 ○○○○○(주) 내 현장에서 6년 5개월간 수행한 비계작업은 원고의 폐암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2006. 10.부터 6년 5개월간 ○○○○○(주) 내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조선소 내에서 근로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오전, 오후 쉬는 시간에 집중된 점, 위 근로자들이 근무 중에 선박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폐암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당시 노출된 담배연기 역시 원고의 폐암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서울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로 고친다.다.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다.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당해 근로자가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물질 등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한편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위 각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라면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질병에 결릴 당시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기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라.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25년 정도 하루 2갑에 달하는 상당한 정도의"를 "약 25년간 매일 상당한 정도의"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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