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11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4구합496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제1심 판결이유의 4. 다항 '판단' 부분 중 제7쪽 12째줄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병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원고의 요추 4번, 5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요추 4번-5번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2012년 10. 10.부터 이 사건 발생일 인 2013. 9. 6.까지 약 1년 동안 별다른 허리 통증 없이 고강도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허리 통증을 강하게 느꼈고, 요추부 염좌의 완치 기간(소견에 의하면 약 2주)이 경과한 이후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허리 통증 증상만으로는 위 통증이 요추부 염좌로 인한 것인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요추부 염좌의 경우 통상 2~3주간 안정가료하면 증상이 호전되는데 만약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허리 통증이 잔존하면 추간판 탈출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¹? 그렇다면 비록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가 새로이 발생함과 동시에)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통증이라는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증상(통증)을 제거하기까지는 요양급여의 목적상 '위 통증의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디스크병증)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요추부 디스크병증에 대한 요양 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추가 설시 부분피고는 당심에서 "산업재해보상 관련 법령에서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구분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제1심은 양자를 임의로 구분하여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통증이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증상의 발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유 이후의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상태가 기존보다 악화된 상태로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된다. 즉, 상당인과관계 존부의 판단대상이 다른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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