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누1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4구합3003,1심-대법원,2016두4770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망인의 폐암에 대하여 진폐 합병증이 아닌 별도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을 하였다. 또한 진폐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의 지급을 배제하고 진폐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진폐에 관한 규정들은 그 입법취지가 진폐 근로자들 사이의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지 망인과 같이 일반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된 근로자와 진폐 근로자 사이의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망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산재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개정 산재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인 2012. 7. 4. 진폐 진단을 받은 후 2012. 7. 9.부터 2012. 7. 13.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병형 1/0, 합병증 ca(원발성 폐암), 심폐기능 F1(경도장해)'이라는 결과에 따라 2012. 8. 8.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 판정을 받았으므로 망인의 폐암은 진폐 합병증에 해당하고, 따라서 진폐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법 중 진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산재법 제9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 등 참조).그런데 진폐의 경우 진폐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양대상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되고(산재법 제91조의8), 진폐 합병증이 원발성 폐암인 경우 근로자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망인은 석재가공업에 종사하여 위 [별표 11의2]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과 기준에 의하여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피고는 망인이 석재가공 작업의 유리규산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폐암과 망인의 업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산재법 제40조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0호 다목에 따라 망인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위와 같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한 조치는 망인의 분진 작업력과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노출경위 및 발병원인에 있어 동일한데도 망인이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법 시행령 위 [별표 11의2]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망인의 폐암이 본질상 진폐 합병증인 사실에 근거하여 망인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일반 요양승인으로 인하여 망인이 진폐 근로자라는 사정에 어떤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는 산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휴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는데, 망인처럼 진폐 근로자임에도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없어 일반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점을 이유로 휴업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진폐 근로자 사이의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규정을 둔 산재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 근로자인 망인에게는 산재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진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은 산재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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