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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1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734,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걸린 진폐증으로 인해 합병증인 폐기종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렸고, 이와 같은 폐질환으로 ○○○○종합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쇄성 폐질환 및 진폐증이 선행사인이 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은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 인정사실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장기간의 흡연은 만성 폐쇄성폐질환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악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폐결절 주변에 국소적 폐기종이 발견될 수는 있지만 망인의 폐 전반에 걸쳐서 확인되는 중심성 폐기종은 장기간 흡연자에게서 발생하는 만성 폐쇄성폐질환에서 주로 관찰되는 소견이다.2011. 8. 16. ○○의료원에서 시행한 망인의 폐기능검사에서 1초 호기량(FEV1)은 0.75L(예측치의 28%), 1초율은 67%로 고도 중증 폐쇄성 장해를 보이고 있다. 1초 호기량이 예측치의 30% 미만인 고도 중증 만성 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언제라도 급성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망인의 사망원인도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망인에게서 발생한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의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망인이 탄광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탄분진에 노출되었고 진폐증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나, 망인이 사망하기 1년여 전에 시행한 진폐정밀검사에서 Fl(경도 장해)으로 판정된 점에서 진폐증이 호흡부전을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보완촉탁결과모든 장기간의 흡연자에게서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흡연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발생위험이나 중증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흡연량이 적어도 심한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상당한 흡연량에도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여도 경미한 경우가 있다. 40갑년(하루 한 갑씩 40년 흡연)의 흡연력이 있는 경우에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폐기능 소견인 폐쇄성패턴의 장애가 나타날 위험도가 평균 12배(최소 값 2.7배~최대값 50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흡연력 없이도 중심성 폐기종의 발병이 가능하며, 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흡연력이 겹칠 경우 발병위험이 커지고 중증도가 증가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탄분진 노출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폐기종 발생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나, 대부분의 경우 직업상의 노출에 의한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위험도는 담배연기 흡연에 비해 그 중요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망인의 경우 흡연과 탄분진 노출이 폐기종의 발생과 진행에 같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은 사망 수개월 전인 2011. 8. 16.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나타난 고도 중증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만성 폐쇄성폐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가) 망인이 30년 넘게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하였다는 사정이 있고 장기간의 흡연이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탄광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분진 등을 흡입한 점, 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흡연력 없이도 중심성 폐기종의 발병이 가능하며, 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흡연력이 겹칠 경우 그 발병위험이 커지고 중증도가 증가할 수 있는 점, 흡연력이 있는 진폐증 환자에게 중심성 폐기종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흡연의 기여도를 더 크게 보고 있기는 하나 흡연과 진폐증이 각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면, 흡연과 탄분진의 노출이 망인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인 폐기종의 발생과 진행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나) 진폐증 환자는 정상적인 폐구조가 파괴되고 세포면역도 감소되어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망인의 진폐증이 만성 폐쇄성폐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망인의 주치의인 ○○○○종합의원 의사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다) 망인에게 심장질환이 있었다고는 하나, 위 심장질환은 망인의 폐질환과 결합하여 망인의 호흡곤란을 가중시킨 요인에 불과할 뿐, 망인의 호흡곤란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망인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망인의 심장질환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진폐증이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3) 결국 망인의 기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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