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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누119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121,1심-대법원,2015두5801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이하생략 소재 ○○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영선팀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3. 6. 11. 충남 예산군 이하생략 소재 ○○○○에서 퇴비사 골조 도색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3. 7. 23.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봉우리빗장 인대손상, 우측 척골(주관절)주두개방성골절, 우측근위경골골절, 좌측경비골간부개방성골절,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하악골각의 골절(개방성)”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이 시공한 ○○○○ 퇴비사 보수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다.”라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4. 10. “원고가 ○○○○ 퇴비사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것은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사업주간 사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은 건설업면허가 없고 동 현장 총 공사 금액이 5백만 원으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므로 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1) 원고의 주장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으므로, 축산업용 건축물의 건축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퇴비사 보수공사는 건축주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임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판단먼저, 축산업용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설업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단서는 축산업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적용제외사업을 정한 것은 위험성이나 규모 면에서 건축주가 시공하는 소규모의 공사를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축산업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설업자 아닌 건축주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축산업용 건축물의 건축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은 ‘친환경 돼지 생산 및 판매업, 친환경 비돈육의 사육 및 판매업, 친환경 돼지의 도축, 가공, 유통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한 ○○○○ 퇴비사 보수공사의 공사금액은 5백만 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건설업자가 아닌 ○○이 한 공사대금 5백만 원의 ○○○○ 퇴비사 보수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나. 출장 중 재해 해당 여부1)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영선팀에 소속되어 시설관리, 보수, 전기전자제어 등을 업무를 하였는데,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 중 ○○○○의 퇴비사 보수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는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또한, 근로자가 개인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어서 그가 담당하는 업무가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282 판결 참조).3) 판단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대표자(소외1)는 ○○의 실사업주(소외2)와 형제지간으로 친분관계에 따라 ○○에 보수공사를 의뢰한 점, ○○○○과 ○○ 사이에 별도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의 지급약정도 없었던 점, ○○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므로 건설업에 해당하는 ○○○○의 퇴비사 보수 공사를 ○○의 업무라거나 ○○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본래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 대표이사의 사적인 요청에 의하여 ○○○○의 퇴비사 보수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소결론따라서 ○○○○ 퇴비사 보수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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