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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취소

2015누1198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967,1심-대법원,2016두4010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2행의 "자재부분 28억 원, 공사시공부분 25억 원,"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4행의 "원고, …"부터 제6행의 "… ○○○○○는"까지를 "○○○○○는 2011. 4. 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26억 원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으로 고치며, 같은 면 제10행의 "28억 600만 원" 뒤에 "(용역비 7억 8,400만 원 포함)"을 추가하고, 제4면 제17행의 "16,876,920"을 "15,873,920원"으로, "62,936,470"원을 "62,933,47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인 ○○○○○이 도로굴착허가를 받지 못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호 소정의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제1주장).(2) 원고가 ○○○○○ 및 ○○○○○에 지급한 39억 6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자재비 또는 용역비로서 보수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지 않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제2주장).(3) 원고와 ○○○○○ 사이의 재하도급계약은 자재비를 포함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재비, 노무비 경비를 각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하도급공사비가 아닌 자재비 또는 용역비일 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쟁점금액은 보수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제3주장).(4) 피고는 2차에 걸쳐 산재·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한 후에 이 사건의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감사결과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위반됨은 물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제4주장).나. 관계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 인정사실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는 2011. 4.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고, 2011. 5.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공장(2011. 5. 12.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및 사무실(2011. 5. 19.부터 같은 해 11. 19.까지)을 임차하였으며, 현장에서 사용할 물품(안전화, 안전모, 장갑, 복합기, 사무집기, 철물, 모래, 자갈 등)을 임차하거나 구매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2) ○○○○○는 2011. 11. 30. 원고에게 2억 원의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거래내역서의 거래내역은 자재구입(관로표지기, 안전휀스, 윙카, 공사안내표지판 등), 안전용품, 철물재, 현장사무실임차료, 창고임차료, 숙소임차료, 카크레인, 현장사무실 집기구입 등이고, 원고는 계정별 원장에 위 2억 원을 외주공사비로 계상하였다.(3) ○○○○○ 역시 2011. 4.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열배관 원·부자재 전부를 구입하여 자신의 공장이나 거래처 공장에 보관하면서 생산스케줄에 따라 자체 공장에서 열배관을 제작하는 즉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4) ○○○○○는 열배관 제작·납품은 전혀 하지 않았고 ○○○○○가 열배관을 제작하여 ○○○○○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라. 판단(1) 제1주장에 대한 판단(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5호는 위와 같이 피고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경우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7호로 일부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 함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여러 차례의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료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보험자인 피고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각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5호가 정하는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은 피고가 하수급인(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사업주')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 또는 하도급 공사의 업무상 재해발생 가능성이 현재화된 날로 보아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4.경부터 ○○○○○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고, ○○○○○도 열배관 제작·납품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늦어도 2011. 4. 30.부터는 이미 원고가 사업주인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현재화되었고, 피고는 그 위험을 인수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시 말해서 만일 ○○○○○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 중 재해를 당하였다면, 피고는 그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가 위 준비작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근로자 3인에 한정하여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고용한 근론자가 3인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열배관 원·부자재를 자신의 공장이나 거래처 공장에 보관하면서 생산스케줄에 따라 자체 공장에서 제작하는 즉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는 열배관 공사로서 ○○○○○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원고로서도 열배관 제작작업과 그 설치작업이 동일한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보다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배관을 제작한 다음, 이를 공사현장으로 운반(납품)하여 조립·설치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열배관 제작·납품과 조립·설치는 시간적·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동일한 공사로 볼 것인데, ○○○○○의 열배관 제작·납품작업이든, ○○○○○의 조립·설치작업이든 기능적·전체적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동일한 위험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의 열배관 제작·납품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도 원고가 사업주인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피고가 그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일 ○○○○○의 근로자가 열배관 제작·납품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다면, 피고는 그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원고는, ○○○○○가 열배관을 제작·납품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무의무가 없는 자가 잘못 납부한 경우에 해당할 뿐, 원고의 이 사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2) 제2주장에 대한 판단(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 등의 개산·확정보험료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이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고,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보험료징수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3. 22. ○○○○○에 이 사건 공사를 53억 원에 재하도급한 사실, 원고가 2011. 8. 31. 및 같은 해 9. 1. ○○○○○ 및 ○○○○○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 및 ○○○○○에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외주공사비 내지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액에 2011년 건설업 노무비율 3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원고의 ○○○○○에 대한 하도급공사금액의 일부이므로, 설령 그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자재비 또는 용역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건설공사 보수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쟁점금액 중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확정보험료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3) 제3주장에 대한 판단(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3. 21. 원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견적금액 53억 원의 내역이 '순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로 구분되어 있고, 그중 '순공사비' 항목에 '재료비, 노무비, 직경비'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현우ENC에 지급할 하도급공사금액 53억 원 중, 2011. 8. 31. ○○○○○, 같은 해 9. 1. ○○○○○에 각 자재비 또는 용역비 명목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나) 그러나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견적서는 ○○○○○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하도급공사금액 53억 원의 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고, 계약서는 원고가 ○○○○○에 이 사간 공사를 53억 원에 재하도급하는 것으로만 작성된 점, ② 2011. 3. 22. 원고와 사이에 '자재 28억 원과 공사하도급 25억 원'으로 계약했다는 ○○○○○의 회신내용은 스스로 작성한 위 견적서의 내역은 물론, 계약서의 내용과도 불일치하는 점, ③ 원고가 재하도급공사대금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은 당시 열배관 원·부자재가격 상승을 우려한 ○○○○○의 자재비 선지급요청에 따른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과 별도로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4) 제4주장에 대한 판단(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 전에 원고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확정대상 사업장을 선정한 후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재산정 및 감사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조사된 사실에 관하여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나) 한편,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햬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보험료징수법이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확정보험료 재산정이 추후 정정 가능성을 배제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설령 원고가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그것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제4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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