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진료제한처분취소
2015누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268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제한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5면 제6행의 "선고한 점(청주지방법원 2013노957호)" 다음에 『, ⑥ 이에 위 소외1은 위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12.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4도14211호) 위 항소심의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을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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