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청구
2015누120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64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4. 8. 2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9. 3. 및 2014. 9. 22.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31,892,470원 및 25,534,0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밑에서 제4행 "더 많다."를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6(상품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5. 12. 31. 현재 기준으로 원고의 국판 압축 상품의 금액이 94,041,900원으로 그 외 모든 상품의 합계액인 59,900,958원보다 약 3,400만 원 정도 더 많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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