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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121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단38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4.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게, ○○○○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2.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기 위하여 안고 일으키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4.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의 경위,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요양보호사 소외1와 소외2의 각 진술, 원고의 치료경과와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과 경과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목욕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차량 운전과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3. 2. 14. 목요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요양보호사 소외1, 소외2과 함께 경남 이하생략 소재 ○○○ 소속 승려로 중증장애인인 소외3의 목욕을 시키기 위하여 방문하였다.다) 원고는 당시 방안에 누워있는 소외3를 휠체어에 태우기 위하여 그의 상체 부분을 뒤에서 껴안아 들었고 소외3의 간병인인 소외4는 하체 부분을 잡아서 들어 올렸다.라) 아래에서 보는 소외1와 소외2의 최초 진술서(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소외3의 체격에 관하여 '몸무게가 100kg 정도 되고 아주 체격이 큰 사람'이 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들의 법정 증언도 대체로 이와 동일하다. 원고가 2013. 3. 4. 진료를 받은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원고가 소외3를 '100kg인 사람으'로, 2013. 2.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한의원의 통원확인서에는 원고가 소외3를 '아주 체중이 많이 나가는 뇌졸중 환자'로 각 표현하였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3를 간병하였던 소외4는 2015. 10. 19. 제1심 피고 소송수행자가 제시한 '사실조회사항'(을 제2호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송 수행자가 위 일자에 소외4에게 가서 제시하였던 것이다)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3는 키가 173cm, 몸무게가 70kg이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마) 원고는 소외3를 목욕시킨 이후인 2013. 2. 14. 오후 및 다음날인 2013. 2. 15. 금요일에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진료 경과가) 원고는 2013. 2. 17. 일요일 09:46경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2013. 2. 16. 13:00, 허리통증, 물건 들다 삐끗"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내원사유 기재에 관한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병원은 그것이 환자 본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고, 다만 내원사유를 보호자 진술에 기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그 취지도 함께 기재해오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3. 2. 21. ○○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하였고, 당시의 진료기록부에는 "1주일 전, '뜨끔' 지난 주 금요일, 2. 15"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3. 2.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한의원에 통원하였는데, 그곳에서 원고에게 발급한 통원확인서에는 원고가 "2월 14일 아주 체중이 많이 나가는 뇌졸중 환자 목욕시키기 위해 들다가 허리 염좌 발생했다고 함(환자 진술 의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3. 3. 4.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의 경과기록지에는 "2/18, 일하다 뜨끔함"으로, 간호기록지에는 "2월 15일 일하던 중 100kg인 사람 들다가 허리 삐끗하여 16일 진주 local에서 주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3)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이 사건에 제출된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갑 제30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3. 2. 6.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사이에, 2004. 8. 10. 한요통으로, 2009. 2. 27. 신허요통으로, 2009. 3. 4. 신허요통으로, 2010. 10. 1.과 같은 달 2. 아래허리통증으로, 2010. 10. 7. 아래허리통증으로 진료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와 관련된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① MRI 검사상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좌측으로 파열된 추간판 탈출 관찰됨② 요통 및 좌측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정밀검사 결과와 연관되어 보이며, 수술적 치료 및 안정가료,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나) ○○○○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① MRI 검사 결과 요추 제4-5번간은 팽윤 등으로 판단되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 탈출로서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요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② 원고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혼란을 준 사실은 있으나, 환자 이송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목격을 한 것으로 추후 확인이 되고, 이후 진료를 받는 등 시간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MRI 검사 소견상 급성기 탈출이 인지되는 소견임. 그러나 원고의 진료기록상 재해일이 정확하지 않으며 업무 중 발병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협의회 상정함이 타당라)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소견원고의 진료기록상 최초 2013. 2. 16. 수상 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사실과 일치되지 않아 업무상 발병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자문의 4인의 공통 의견마)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원고의 재해가 불분명하고, MRI, CT 등 검사 결과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이미 석회화가 동반된 진구성 탈출 소견으로 외상으로 인한 급성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바)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① 원고에게 확인되는 상병은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② 원고의 경우 2013. 2. 14.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안아 일으키던 중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위 사고가 현재의 상병과 상당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③ 2013. 3. 4.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제3-4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 인지됨④ 요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기전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섬유륜 및 수핵의 탈수가 심해졌을 때 외력에 의해서 요추부가 충격을 받을 경우 수핵이 섬유륜을 밀고 나오거나 찢고 나오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도 평소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요추부에 외상이나 부담을 받아 추간판이 탈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⑤ MRI 검사 및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원고의 상병이 100kg이 넘는 중증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던 중 갑작스럽게 허리를 다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⑥ 가벼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정도의 가벼운 요추부 외상을 받아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간판의 탈출이 점차 진행되어 요추부 MRI 검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추간판 탈출 소견이 나타날 수 있음5) 관련자들의 진술 경과가) 원고의 진술문답서(원고가 피고 진주지사 담당자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1) 2013. 3. 22.자 문답서(갑 제17호증)① 2013. 2. 14. 뇌졸중 환자로서 몸무게가 100kg 정도에 체격이 큰 남자를 이동목욕탕에서 목욕시키기 위하여 부둥켜안고 일으키다가 허리가 삐끗하면서 통증을 느꼈다.② 요양보호사 소외1와 소외2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고, 당시 퇴근시간이 늦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을 먹으면 낫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다.③ 이 사건 사업장에는 2013. 2. 18.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다.(2) 2013. 4. 19.자 문답서(갑 제18호증)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3. 2. 15.은 금요일이라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같은 달 16.은 토요일이라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으며, 같은 달 17.에 ○○병원에 갔다.②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던 사람은 스님의 간병인으로서 당시 스님의 다리를 들어 주었던 간병인 한명이다.나) 소외1, 소외2의 진술(1) 최초 진술서(갑 제4호증, 소외2과 소외1는 원고가 작성하여 온 진술서 하단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 전후의 경과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① 2013. 2. 14. 목욕을 시키기 위하여 환자를 부둥켜안고 일으키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② 원고는 그 자리에서 '아'하고 아프다면서 소외1에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목욕을 다 시키고 나와서는 허리통증이 심해 운전석에 바로 앉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소외2이 빨리 마치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아픔을 무릅쓰고 일을 끝낸 다음 집에 가서 진통제를 먹었고, 다음날에도 진통제를 먹고 출근하였다.④ 계속되는 주사, 약물에도 통증이 악화되어 2013. 2. 17.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이후 한의원 통증치료 등에도 호전되지 않아 2013. 3. 4. ○○병원에 입원하였다.(2) 2013. 4. 19.자 각 진술서(이하 '2차 진술서'라 한다)(가) 소외1(갑 제20호증의 2)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으며② 무조건 병원 치료용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여 싸인을 했음③ 위 사실이 틀림없이 확인합니다.④ 전화번호 내 글씨도 아니다.(나) 소외2(갑 제20호증의 1)① 내용을 보지 않았으며② 왜 내 도장이 필요하나 물어보니 병원 치료용으로 쓴다고 달라고 하셔서 찍어(싸인)을 했습니다.③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④ 확인 전화번호도 제가 싸인하지 않았음(3) 소외1에 대한 녹취록(갑 제38호증의 1, 원고의 처가 2013. 5. 20. 소외1와 한 대화를 녹취한 것이다).(왜 2차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를 따지는 원고 처의 물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적이 없다고 답하던 끝에) 2차 진술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원장이 그리하라고 해서 했다.(4) 소외2에 대한 녹취록(갑 제38호증의 2, 원고의 처가 2013. 5. 18, 소외2과 한 대화를 녹취한 것이다)실제 이 사건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원고가 아프다고 산재처리를 위하여 최초 진술서에 서명하였다. 사고 장면은 소외1가 안다.(5) 소외1의 제1심 법정 증언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2은 차에서 대기하고, 소외1 자신과 원고가 소외3가 있는 방으로 갔다. 원고 혼자서 소외3를 안아서 휠체어에 태우는 작업을 했고, 소외1 자신은 방문 쪽에서 그 상황을 목격하였다.②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3를 휠체어에 태우는 과정에서 '아'하는 소리와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 허리를 잡았으며, 그 상태로 한참 있다가 다시 환자를 휠체어로 옮겨 태웠다. 당시 간병인 소외4도 원고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다. 소외3는 탑차 내부에 있는 꽤 긴 목욕하는 곳에 다리가 닿았고, 어깨도 많이 넓고 덩치가 커서 키는 180cm가 넘는 정도였고, 몸무게는 100kg이 넘게 보였다.③ 원고는 목욕작업이 끝난 후 통증을 호소하면서 운전석에 앉기 힘들어 하였고, 이때 소외2이 원고에게 마치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3를 목욕시킨 후 4~5명을 더 목욕시켰지만, 원고가 아닌 소외1 자신과 소외2이 이들을 목욕차량으로 옮겼다.④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그 다음날 원고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지만 원고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⑤ 최초 진술서는 원고의 처가 피고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하여 소외2과 함께 읽어보고 사인하였고, 2차 진술서는 소외1 자신과 소외2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원장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인데, 당시 위원장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 해달라, 이유도 모르고 찍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 해달라'라고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5) 소외2의 2015. 1. 1.자 진술서(갑 제39호증)이 사건 사고 당일 목욕이 끝나고 목욕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원고가 차에 타지 않아 왜 타지 않는지 물어보니 스님을 안다가 허리가 삐끗한 것 같다고 하면서 통증을 호소하므로 원고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최초 진술서는 내용을 읽어보고 날인하였고, 2차 진술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원장으로부터 최초 진술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이유로 야단을 맞은 후 소외1와 함께 불려가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였다.(6) 소외2의 당심 법정 증언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2 자신은 목욕차량에서 대기하고, 소외1와 원고가 소외3의 방으로 갔다.② 목욕을 마치고, 원고가 허리를 잡고 아프다고 하면서 차에 올라타지 못하여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원고가 환자를 들었을 때 척추가 뜨끔했다고 하였다, 당시 환자는 키 175 ~ 180m 정도에 몸무게가 110kg 정도였다. 그렇게 20분에서 30분 정도 서 있다가 그 다음 일정은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한다.③ 이 사건 사고가 있은 다음날 원고가 여전히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원고에게 일을 미루자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것인데 미룰 수 없다고 하여 그날도 한 곳에 가 목욕일을 하였지만, 원고가 아프다고 하여 더이상 하지 못하였다. 이후로는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다.④ 최초 진술서는 원고의 처가 소외2 자신과 소외1의 말을 듣고 적은 내용을 확인한 후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던 것이다.⑤ 2차 진술서는 자신과 소외1를 불러들인 이 사건 사업장의 원장이 최초 진술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가 작성해 달라는 대로 적어주었다는 취지로 쓰라고 압박하여 그 요구대로 작성한 것이다.⑥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주일 후 ○○○를 다시 방문하였을 때 소외4가 원고가 왜 오지 않았는지를 물어 소외2 자신이 소외4에게 원고는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소외4가 자신이 있는 곳에서 다쳤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었다.다) 소외5의 진술문답서(갑 제19호증,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과장으로서 피고 진주지사 담당자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① 2013. 2. 17. 저녁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팀장 소외6에게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었다.② 원고는 예전부터 차량정비일을 하여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고, 소외2과 소외1에게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채 허위로 최초 진술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다) 소외4의 각 진술서[제1심과 당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소외4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지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10. 19.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과 피고의 제1심 소송수행자가 소외4를 방문하여 제시한 '증인 소외4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1호증)', '사실조회사항(을 제2호증)', '증인 소외4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갑 제41호증)'에 기재된 질문에 답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① 원고가 소외3의 상체를 부둥켜안아 일으킬 때 소외4 자신은 다리를 들어 함께 휠체어로 옮겼고, 소외1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② 당시 원고가 '아'하는 소리를 내면서 허리를 잡거나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 허리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③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질 당시 소외4 자신이 원고에게 편찮은지를 물었던 적은 없다. 다만 그 다음 주에 ○○○를 방문한 소외2과 소외1로부터 원고가 소외3를 목욕시키면서 허리를 다쳤다는 말을 들었고,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뒤 원고와 원고의 처가 소외4 자신을 방문했을 때 원고에게 다친 데는 괜찮은지 물어보았다.④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당시의 소외3는 키가 173m 정도, 몸무게가 70kg이었다.라) 소외7의 진술서(갑 제22, 39호증, 원고의 동생이다)① 2013. 2. 17. 08:00경 원고로부터 많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원고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② 원고가 X선 촬영실에 들어간 사이 의사로부터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경황이 없어 원고에게 확인을 하지도 않은 채 '토요일 오후에 물건을 들면서 허리를 다쳤다'고 말하였다.마) 소외6의 진술져(갑 제48호증와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2013. 2. 17. 원고의 집에서 전화가 스님을 안고 들다가 허리를 다처 일을 할 수 없으니 목욕차량 열쇠를 가져가라고 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8. 원고의 집으로 목욕차량 열쇠를 받으러 갔다.6) 기타 사정가)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료조회에는 원고의 사업장이 ㈜○○로, 차용일과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이 각각 2013. 1. 1.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이 사건 사업장 실제 입사일은 위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2달 이상 이전인 2012. 10. 10.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또 이 사건 사업장의 원장으로부터 감사가 시행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동목욕차량 기사가 아니라 행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나) 원고가 ㈜○○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경남2013부해○○○호)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화해조서에는 원고가 2013. 2. 17.자로 퇴직처리된 것으로 기재(피고의 고용보험피보험자수신정보조회에 기재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13. 2. 18.임)되어 있다.다) 소외4는 2012. 9. 1.부터 ㈜○○의 다른 사업장인 '○○○○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4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 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이 사건 사고의 발생가) 원고의 진료경과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2013. 2. 17.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일시인 '2013. 2. 16. 13:00'와 2013. 2. 21. 두 번째로 내원한 ○○통증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 나타난 '1주일 전, 지난 주 금요일 2. 15'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이 사건 사업장에 통보한 2013. 2. 17. 이전의 것들임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다만, 위 ○○통증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1주일 전'은 그 뒤의 '2. 15'과 달리 이 사건 사고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② 비록 ○○○○병원이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내원사유의 진술자를 구별하여 진료기록에 기재해오고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위 병원의 통상적 업무처리 방식이 그렇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고 원고를 위 병원에 후송한 원고의 동생 소외7이 원고가 검사를 받는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의료진의 질문에 경황없이 사고일시와 사고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말았다'는 원고 주장, 그와 같은 취지의 소외7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③ 원고는 ○○통증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2013. 2. 21.로부터 2일째 되는 날인 같은 달 23.부터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의원에서 원고가 진술한 것으로 확인한 내원의 경위는 이 사건 사고의 경과와 일치하고, 이는 뒤이어 진료를 받은 ○○병원의 경과기록지에 기록된 '일하다 뜨끔함'이라는 기재(같은 시기에 작성된 간호기록지의 기재에다가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일하다 뜨끔함'은 직장에서 직업을 수행하던 중에 갑작스런 통증을 느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사고의 경과와도 일치한다. 또 위 '뜨끔함'이라는 기재는 ○○통증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뜨끔'과 일치하기도 한다.반면 원고가 ○○병원에서 진술한 사고일은 2013. 2. 18.과 같은 달 15.로서 그 자체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병원 진료기록에 기재된 사고일(2013. 2. 16.)과도 일치하지 않고, 나아가 ○○통증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사고일인 '1주일 전' 또는 '2013. 2. 15.'과도 상이하다.이와 같이 ○○○○병원의 진료기록를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기 전에 진료를 받은 나머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사고의 경위(일을 하다가 갑작스런 통증을 느낌)가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 ○○○○병원을 포함한 위 의료기관들에 남아 있는 원고의 사고 발생일에 관한 기재들이 제각각인 점에다가 원고가 2013. 2. 17.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소외6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통보하였던 점(소외5의 진술문답서, 소외6의 진술서는 이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3. 3. 19.에야 이루어졌던 점까지 더하여보면, 위에서와 같이 그 기재의 경위가 분명치 아니한 ○○○○병원 진료기록상의 '2013. 2. 16., 물건 들다 삐끗'이라는 기재와 ○○통증의학과의원 진료기록부의 '지난 주 금요일, 2. 15'라는 기재는 그 정확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나) 관련자들의 진술①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소외1, 소외2의 각 진술은, 그 세세한 부분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차 진술서를 제외하고는 최초 진술서로부터 각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내용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전후의 상황과 일치하거나 적어도 그에 반하지는 않는다.② 소외1와 소외2의 각 2차 진술서는 그 내용의 흐름과 형식이 동일한 점(각각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 병원치료용으로 필요하니 작성해달라고 했다, 사실임을 확인한다, 전화번호 기재가 자필이 아니다는 순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작성자의 성명과 날인, 전화번호가 동일한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소외1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 소외1와 소외2의 각 법정 증언, 소외2의 2015. 1. 1.자 진술서가 대체로 '이 사건 사업장 원장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내용에서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1와 소외2의 각 법정 증언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 원장의 압박 또는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원고가 자신의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원장으로부터 실제 수행한 업무와 무관한 행정직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이 사건 사업장에 통보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의 상실조치가 이루어진 점은 그와 같은 판단과 맥을 같이 하는 사정이다).비록 소외1에 대한 녹취록에서와 같이 소외1가 그 녹취 당시 2차 진술서 작성경위를 묻는 원고 처의 질문에 대하여 2차 진술서에 허위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소외2에 대한 녹취록에서와 같이 소외2이 그 녹취 당시 원고의 처에게 '원고가 아프다고 하여 산재처리를 위해서 최초 진술서에 서명하였다'는 말을 하였던 적이 있기는 하나, 소외1의 경우 자신이 작성한 2차 진술서의 내용을 곧바로 부정해버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이어진 대화에서 이 사건 사업장 원장의 요구에 따라 2차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외2의 경우 그녀가 녹취 당시 원고 처와 나눈 대화의 중점이 '직접 사고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최초 진술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기재되었고, 그것은 원고의 산재처리를 위한 때문이었다'는 데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소외1와 소외2의 각 녹취 당시의 위 일부 진술들만으로 2차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최초 진술서의 작성 경위 나아가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소외5에 대한 진술문답서의 기재 중 '원고가 허위인 최초 진술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과장으로서 그 사업장이 취한 것과 동일한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③ 소외1는 최초 진술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아'하고 소리를 내면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는 원고가 '아'하고 소리를 내고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 허리를 잡고 한참 서 있다가 다시 소외3를 옮겼고, 당시 간병인 소외4도 원고에게 괜찮은지 물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함께 소외3를 휠체어로 옮기는 일을 하였지만 원고의 그러한 행동을 보지 못하였다는 소외4의 진술서 기재와 상이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소외4가 소외3를 휠체어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반면, 소외1는 소외4의 진술서 기재와 같이 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따라서 원고의 2013. 4. 19.자 문답서 중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간병인 한명이다'는 기재는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에서 소외4보다는 오히려 소외1가 원고의 행동을 더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원고가 당시 허리를 잡고 한참 서있었다거나 소외4가 원고에게 괜찮은지를 물었다는 취지의 소외1의 증언은 원고 제1심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당시 소외4는 원고와 함께 소외3를 휠체어로 옮기는 데 집중하여 원고가 내는 소리와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소외4의 진술서 기재만으로 위에서와 같은 소외1의 진술들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④ 소외4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 주에 ○○○를 방문한 소외1와 소외2으로부터 원고가 소외3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과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뒤 원고와 원고의 처가 ○○○를 방문하였을 때 원고에게 다친 곳이 괜찮은지를 물었다'는 부분은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에 부합하기도 한다.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실제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소외1, 소외2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이 있었다고 말을 맞추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원고와 소외2이 당심 법정에서 보인 법정 태도(특히 원고는 6회에 걸친 이 사건 변론기일 중 제5회 변론기일을 제외하고 매회 참석하였다)를 감안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2)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서의 사정① 원고가 2003. 2.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거의 10년 사이에 이 사건 상병에서와 같은 허리 관련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것은 불과 6일에 불과하고, 그 마지막 요양급여로부터 이 사건 사고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또 위 요양급여 내역 이외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왕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왕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소외1와 소외2은 최초 진술서 이래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부등켜안아 들어 올린 소외3는 키가 크고, 몸무게가 100kg 이상인 큰 체격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을 바닥에서 들어 휠체어에 태우는 동작은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소외4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3를 간병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녀가 한 소외3의 체격에 관한 진술이 173m, 몸무게 70㎏)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8개월 이상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무렵 또는 법정에서 이루어진 소외1와 소외2의 진술들과 달리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의 소송수행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시간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 본부 자문의 외에는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모두 또는 그 일부에 급성 탈출이 있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병원은 원고의 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평소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외상이나 부담을 받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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