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2015누122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합329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14.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및 2015. 3. 17. 부당이득추가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바꾸는 부분가. 제7면 제10행의 “위 인정사실로부터”를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 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바꾼다.나. 제7면 제15행의 “③ 피고는 …” 부터 같은 면 제17행의 “… 요양승인을 한 점”까지를 “③ 피고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 원고의 재해사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의학적 자문 결과, 보험회사의 사고접수 사실확인원 등과 재해사실확인서에 재해자가 재해 직전 배달을 한 곳으로 기재된 ○○쌀집 관계자에 대한 전화문답 등을 바탕으로 재해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가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승인을 하게 된 것인 점, ④ 원고는 2016. 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고단49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원고1는 2013. 6. 6.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피고인 원고1가 운영하는 ○○치킨에서, ‘소외1이 2013. 5. 12. 08:00경 출근한 다음 08:30경 ○○쌀집에 치킨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재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소외2에게 건네주어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원고1는 피고인 소외2가 허위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재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어 피고인 소외2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소외2가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방조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으로 바꾼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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