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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1228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7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가.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나.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각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산업, ○○EN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소견인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 ⑩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의 유일한 직원이자 최종 공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하청 업체들에게 작업일정 등을 지시하고 설계도면에 맞추어 시공하는지 검수, 감독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감리단이 없어 관할 관청에 대한 모든 보고 및 그 서류 준비를 책임지고 처리하였던 점, ⑪ 망인은 ○○측에 ‘2013년 10월 초순경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또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감독관, 시행청인 부여보건소 및 발주자인 부여군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측이 원고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공기일을 지켜야 하므로 공사 기간 내에 준공을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추후 공사인 석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을 동시 병행적으로 투입을 하여 공사기간을 만회하려 시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준공기일 준수 지시 및 추후 공사 병행 진행 계획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상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라.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고, 제4면 제16 내지 18행의 “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상 과로 및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망인이 사망 무렵, 장거리 출퇴근, 휴무일이 거의 없이 이어진 현장 근무, 현장내 ○○의 유일한 직원이자 최종 공사책임자로서의 업무 부담, 공사기간 지연 및 설계변경에 따른 업무적·정신적 부담 가중, 정식 직원으로의 채용 여부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있던 기존 질병인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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