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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2015누127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65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내지 제14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바꾸는 부분「(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4,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증인 소외3, 소외2, 소외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비형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은 아니고, 그 악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바이러스 양을 나타내는 HBV DNA(혈청농도)이며, 환경 및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는 알코올 섭취, 흡연 등이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악화의 구체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알려진바 없고, 간경화나 간세포암 환자는 증상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지식이다.(나) ○○○○병원 소속 의사 소외1은 망인이 최초 내원할 당시(2009. 1. 11.) 이미 중등도 간기능 저하 소견을 보였고, 비형간염의 발병 원인은 수직감염이 90%이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만성 비형감염의 치료 경과상 자연발생으로 간경화 및 간세포암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 형태가 통원인지 입원인지에 따라 간세포암종이 더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협회 소속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만성 비형간염에서 간경화, 이어서 간세포암종이 생기는 단계를 밟는데, 망인의 경우 2008. 4.경 ○○대학교병원에서 첫 진단을 받을 당시에 이미 만성 비형간염을 넘어선 간경화 상태였기 때문에 간세포암종의 위험 요소가 많았다고 볼 수 있고, 간세포암종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뚜렷한 합병증이 없으면 일반적인 사무 업무는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제1심 증인들의 증언 취지는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전반적인 관리 업무 총괄은 물론, ○○공장 증축 및 ○○공장 신축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의 관리·감독, ○○공장과 관련한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망인이 2006. 12.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그 전과 달리 2012년을 제외하고는 흑자 재정을 유지하는 한편, 생산량과 직원 수도 증가하였으며, ③ 망인이 평일에는 수요일을 제외한 4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였고, 토요일에는 생산직 직원들이 특근을 하는 시간인 오전 8:30부터 오후 4:45까지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에도 월 2회 정도 특근을 하였고, 망인은 책임감이 강하여 입원한 상태에서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증언들 외에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는 비형간염 악화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 일관되고 공통된 의학지식 내지 의학적 소 견이므로,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바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형간염이 간경화와 간세포암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 망인은 2008. 4.경 ○○대학교병원에서 만성 비형간염 및 간경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이래, 2011. 7. 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12. 4. 2. 재입사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2013. 2. 10. ○○○○병원에서 간경화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할 때까지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입·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간경화나 간세포암종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 일상생활이나 일반적인 사무 업무는 가능하며,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간세포암종이 더 악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바, 망인이 업무가 과중하여 대부분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가끔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도 결재를 하는 등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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