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와 장해등급처분취소
2015누131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1심【주문】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 및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불승인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입사하여 그 이후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였고, 주식회사 ○○○이 조사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 소견서, ‘중량물의 반복 들기’ 등의 신체 압박에도 목 관련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불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 경력 및 업무 내용원고는 2011. 4. 18. 자동차부품을 포장하여 발송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포장작업일지 작성업무와 부품포장 업무를 교대로 하였는데, 근무 시간은 08:00∼16:50, 점심시간은 12:10∼13:00이고, 포장작업일지 작성업무시에는 주로 선 채로 포장할 부품의 중량을 측정하고 그 수량을 표기하며 포장제품의 무게를 계산한 후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포장작업 지시를 한 다음 경사면이 있는 책상에서 작업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부품포장 업무시에는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자동차부품이 담긴 업체 파렛트의 부품들을 포장작업 지시에 따라 수출규격 파렛트에 소분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 방식은 제1작업자가 업체 파렛트에서 부품을 꺼내 제2작업자에게 전달하면 제2작업자는 수출규격 파렛트에 부품을 무게별로 평평하게 쌓아 적재하는 것이었다.2) 의학적 소견① 원고 주치의(최초요양급여신청서)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된다.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요배부 동통이 심한 상태이다.② 피고 자문의 1(신경외과 전문의)2013. 3. 30. 경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고 기록상 경추부의 통증이 일치되며 과거력상 경추부 치료에 대한 특이소견이 없는 바,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③ 피고 자문의 2(정형외과 전문의)경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며,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④ 피고 자문의 3(직업환경의학 전문의)청구인은 자동차부품 포장 발송업무에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작업동영상을 볼 때 자동차부품을 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의 구부림과 중량물 거상 동작이 관찰되나, 경추부의 과도한 신전이나 굴곡, 장시간 목을 부자연스런 자세로 유지하여야 하는 작업동작은 현저하지 않고 작업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경추부의 업무부담 정도는 1/2 미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⑤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의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급성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중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평소 업무가 목 부위의 부담을 많이 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질병과의 연관성은 아주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업무가 질병의 발생원인이라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된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5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 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불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고, 원고는 발병 당시 만 30세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호발 연령에 속하며,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감정의도 원고의 경부추 추간판 탈출증의 중요 원인은 급성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② 원고가 담당한 포장작업일지 작성업무는 경사면이 있는 책상을 이용하여 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정 각도 이상 목을 굽힌 자세로 작업해야 하므로 일시적인 경추부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업무 도중 자세를 바꿔가거나 목을 움직여가며 작업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작업과정상 업무시간 내내 고개를 일정 각도 이상 숙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담당한 포장작업일지 작성업무가 불승인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는 보이지 아니한다.③ 원고가 수행한 부품포장 업무는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소 과도하게 구부려 부품을 꺼내거나 쌓는 동작을 자주 발견할 수 있으나, 목을 구부리거나 젖히는 등 특별히 경추 부분에 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동작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근골격계 목 질환의 위험은 반복 작업 및 들기 작업의 노출 시간, 목·어깨를 굽히는 자세, 몸통을 꺾거나 굽히는 자세와 같은 물리적 위험요인에 노출될 때 증가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작업 방식의 강도보다 노출 시간이 근골격계 목질환의 발생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는데, 원고가 실제 부품포장 업무를 수행한 총 기간은 2년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입사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2011. 9. 중순 이후부터는 회사 방침에 따라 포장작업일지 작성업무와 부품포장 업무를 교대로 수행하여 왔으므로, 경추 부분에 큰 부담이 될 만큼 연속적인 노출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작업 방식의 강도와 관련하여서도, 부품포장 업무 중에서도 중량물의 포장은 원고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4.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1) 원고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원고에게 인간의 3대 기본욕구 중 성욕과 수면욕의 불충족이 생긴 점,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점, 장해진단서상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23%인 점, 병원에서 마약성이 강한 진통제로 처방이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 발생 후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이전까지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고, 위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 당시 원고의 상태가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처방 사유 또한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외에는 구체적인 진단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갑 제40호증, 갑 제41호증의 2, 갑 제6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외에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병증 소견이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2, 46, 57, 6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2013. 4. 16. ○○○대학교부속 ○○병원 정형외과에 최초로 내원할 때부터 하지로의 방사통이 있는 상태로서,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요추부 추간판의 탈출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다.② 원고는 2014. 1. 8. ○○○대학교부속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최초로 내원하여 진료받으면서 “2013. 2.부터 잠을 못잔다. 자다 깬다.”는 내용으로 상담한 이후 2014. 1. 13., 2014. 1. 20., 2014. 1. 29., 2014. 2. 12., 2014. 2. 26. 등 여러 차례에 걸쳐 “2∼3시간 만에 허리통증으로 깬다.”, “중간에 깬다.”, “(허리가 아파) 아내와 아이에게 화를 많이 낸다.”, “허리가 아프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호소하여 왔다.③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작성한 2014. 4. 6.자 장해진단서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로 “척추 손상항의 V-A항에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수상일로부터 2년간 23%의 한시적 장해가 예상됨”이라고 판단하였다.④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그 탈출의 정도나 신경의 압박의 정도가 환자의 증상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환자의 근전도 검사 또한 항상 양성의 소견을 보이지는 않으며,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상 자료에 의한 진단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이라는 것이므로, 근전도 검사상의 소견이 정상이면서도 환자는 여전히 방사통과 요배부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⑤ 또한,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서 자기공명영상 소견, 근전도 검사 소견, 임상 소견 등을 비교해 본 결과 각 검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이는 특히 근전도 검사의 경우 통증 발생시점과의 시간적 상관성으로 신경의 재분포가 일어난 후에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가 근전도 검사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서도 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현상이 설명될 수 있다.⑥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협회의 진료감정촉탁결과도 “통증의 심한 정도에 따른 논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와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⑦ 마약성 진통제는 일반적 진통제의 처방 및 신경 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상태에서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통증의 감소를 위하여 처방할 수 있는데, 원고는 ○○○대학교부속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한 2013. 5. 2. 이후 약 11개월간 비마약성 진통제인 울트라셋정을 주기적으로 처방받아 왔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2014. 3. 17. 울트라셋정에 추가하여 마약성 진통제인 타진서방정을 함께 처방받았고, 2014. 4. 14. 부터 타진서방정을 단독으로 처방받기에 이르른 것으로서, 위 울트라셋정도 중증도∼중증의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진통제일 뿐만 아니라, 각 진통제의 처방 경위 및 기존 진료 내역을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시점이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이후라고 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가 허위이거나 지나치게 과장되어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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