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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133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428,1심-대법원,2016두4123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1. 7.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10. 29.부터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4. 11. 10. 10:20경 망인이 운전하던 택시로 가스충전소 세차장 담벼락을 충돌한 상태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한 심장질환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고, 혈당 수치도 정상에 가까웠으며, 금연·금주·체중조절·운동 등 건강관리도 잘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연구원 담당의사는 “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로 내강이 거의 다 막힌 것이 발견되며, 다초점의 심장 근육 섬유화가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으로 생각됨.”이라는 부검 소견을 제시하였다.(2) 망인은 2010. 9. 17.부터 2013. 12. 7.까지 ○○○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16회 진료를 받았고, 2011. 12. 13.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 권유, 이상지질혈증 의심, 내분비내과 진료요함, 기타질환 관리, 당뇨관리, 규칙적인 운동, 식이요법 필요”라는 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2011. 12. 27. ○○○ 내과의원에서 ‘상세 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3. 12. 16.에는 “식사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당뇨병은 아니지만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기존 질환의 지속적인 관리 요망”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았다.(3)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4. 11. 2.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영업일보에는 “2014. 11. 2. 11:59~2014. 11. 10. 14:04 운행시간 8일 2시간 5분” 중 주행시간 2일 11시간 28분, 영업시간(승객탑승시간, 이하 같다) 1일 5시간 44분, “2014. 10. 20. 12:05~2014. 11. 2. 11:58 운행시간 12일 23시간 53분” 중 주행시간 4일 21시간 49분, 영업시간 2일 16시간 39분, “2014. 10. 13. 18:54~2014. 10. 20. 12:04 운행시간 6일 17시간 10분” 중 주행시간 2일 18시간 10분, 영업시간 1일 11시간 12분, “2014. 10. 8. 10:13~2014. 10. 13. 18:53 운행시간 5일 8시간 40분” 중 주행시간 1일 13시간 27분, 영업시간 15시간 30분, “2014. 10. 1. 12:54~2014. 10. 7. 06:31 운행시간 5일 17시간 37분” 중 주행시간 2일 1시간 39분, 영업시간 1일 1시간 41분, “2014. 9. 30. 14:18~2014. 10. 1. 12:53 운행시간 22시간 35분” 중 주행시간 11시간 36분, 영업시간 6시간 9분으로 기록되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경우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보다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증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은 ○○○○로부터 택시 1대를 고정 배차받아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이 자율적인 운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주행시간은 64시간 25분(그 중 영업시간은 29시간 4분)이고,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주행시간은 63시간 20분(그 중 영업시간은 29시간 9분)인바, 망인이 택시기사로서 특별히 과중한 근로를 하였다거나, 일상적인 수준을 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나) 망인의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증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복부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이 그 발병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망인은 2010년경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아 왔고, 2011년 및 2013년 건강검진에서 지속적인 고혈압 치료, 이상 지질혈증(고지혈증) 및 당뇨 관리, 식이요법 및 체중 조절(신장 168cm, 체중 78kg)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거듭 받았으며, 2013년 이전까지 약 17년간 하루 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2011년까지 1주에 2회 정도의 음주를 하는 등 복수의 심근경색증 발병인자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위 건강검진에서의 권고 의견에 따라 고지혈증이나 당뇨에 관하여 꾸준히 추적 검사 및 진료를 받거나, 식이요법 및 체중 조절 등을 함으로써 평소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충실히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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