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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133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255,1심-대법원,2016두499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갑 제3, 4, 13호증, 을 제2, 9,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8호증,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근무형태는 09:30~10:00 무렵 출근, 22:00~22:30 무렵 퇴근, 10:30~11:30 아침식사, 14:30~17:00 점심식사 및 휴식, 21:00~21:30 저녁식사, 1달에 3일 휴무이고(단, 2011년 9월과 10월에는 각 5일 휴무, 2011년 11월에는 11월 1일과 11월 14일 이틀 휴무 및 11월 23일 09:46 출근, 10:30 퇴근), 원고는 상무라는 직함을 가진 관리자로서 정해진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전반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바쁜 직원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구체적으로는 직원 관리, 식자재 재고파악, 손님 안내, 직원들이 바쁠 때는 서빙, 카운터 일 도움, 일일 결산내역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위 근무형태에 변동이 없었다(원고는, ‘손님들이 적게 오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식사를 하고 휴식시간 역시 손님이 없어야만 가질 수 있었기에 원고가 평소 과로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자로서 직원들이 바쁠 때 서빙 및 카운터 일을 도와주는 정도의 일을 하였고 홀 서빙의 경우 각각의 구역을 본래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휴식시간에 자기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와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 내용은 7주일밖에(2011. 7. 28.부터 2011. 8. 3.까지)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의 진술로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② 냉면집의 영업부는 원고가, 조리실은 소외1가 각각 소속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맡았는데, 원고가 조리실 직원 소외2, 소외3 두 명을 불러 이야기한 것은 영업부 직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었을 뿐 영업부 관리자인 원고와 위 조리실 직원들 사이에 임금 문제로 인한 다툼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원고는 2011. 11. 27. 위 소외2, 소외3 등과 크게 언쟁을 벌였다고 주장하나, 위 소외1는 ‘2층 계단이나 출입문 앞에서 심하게 언쟁하는 소리나 넘어지는 소리 등 큰 소리가 나면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는데, 원고와 소외2, 소외3이 심하게 언쟁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언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③ 고혈압이 이미 있었다면 신청상병의 발병원인을 고혈압의 자연 경과적인 발병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 2008. 1. 16. 병원에서 혈압 160/110mmHg으로 본태성(원 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 응급실 내원 시(2011. 11. 27.)에도 혈압이 190/130mmHg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이후부터 고혈압과 관련된 약물치료를 받았다.④ 또한 신청상병의 발병원인이 고혈압의 자연 경과적 발병이 아니라면, 외상,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항혈소판 제재의 사용 등이 원인의 하나가 될 것인데, 원고에게는 뇌혈관기형 및 뇌혈관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청상병이 그 외 외상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의 자연 경과적인 발병일 가능성이 높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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