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5누134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712,1심-대법원,2016두4270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4.자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내지 제13행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망인이 실적에 대한 압박,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영업행위로 인한 피로 누적 및 승진 누락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복합 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제11, 12,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근무 형태는 망인이 1995. 2. 15. 서부 ○○에 입사한 이래 사망 무렵까지 일정하였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강도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유의미한 증가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은 2013. 6. 30.을 기준으로 한 실적보고 당시 팀장을 제외한 6명 중 대출 부문에서 2위를 기록하였으나, 수신 및 신규보험료 부문에서는 각 5위를 기록하였고, 카드 부문에서도 다른 직원들의 달성률인 28% 내지 53%와 다소 차이가 있는 달성률 25%로 공동 5위를 기록함으로써, 망인이 실적에 대한 압박 등 다소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서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사망 전일인 2013. 7. 1.에는 18:20에 퇴근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소외1으로부터 실적 달성을 위한 적금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모임에 갔으나 망인의 평소 음주량에 비해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전전일은 주말이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2009년 및 2011년 건강검진 모두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이 의심된다는 2차 검진 대상자 판정을 받았고, 특히 사망 약 1년 6개월 전인 2011. 12. 9.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수치가 163/99mmHg로서 직전 5년 동안 115/70mmHg에서 130/95mmHg 사이였던 것에 비해 그 수치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적검사 혹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 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의 사인이 불명인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실적에 대한 압박,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영업행위로 인한 피로 누적 및 승진 누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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