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17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727,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하7행~ 8쪽 1행'의 「③ 또한 원고는 ~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③ 또한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2011. 8. 2인 1조로 근무하는 소외1이 허리 디스크 신병치료를 위하여 15일간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2011. 8. 2.부터 8. 5.까지 4일 및 2011. 8. 12.부터 8. 28.까지 사이에 11일) 망인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1이 치료를 위하여 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부터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는 1달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한편 갑6, 7에 따르면 소외1의 신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사정은 인정되나 망인의 주당 근무시간이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45~50시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그 업무량의 증가가 뇌동맥류 파열로 이어질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망 소외2은 2인 1조로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같이하는 동료의 신병치료를 위한 휴가, 주덕읍에서 근무량이 과중한 대소원면으로의 근무지 이동 및 관내 ○○대학교의 개강에 따른 쓰레기양의 증가 등으로 2011년 여름 무렵 업무량이 매우 과중해졌고, 그로 인하여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당시의 높은 기온과 강수량 속에서 업무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충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위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2이 근무하였던 대소원면의 쓰레기 배출량이 서서히 증가하였던 것은 소외2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로서 2012년 무렵부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소원면의 청소 업무량 증가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5누178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