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200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5,1심-대법원,2015두5444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④"항 부분(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 ~ 제시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추가 부분]『⑤ 망인이 쓰러지던 날인 2013. 7. 12.은 초여름으로서 평년과 달리 때 이른 더위로 일간 최고온도가 30.5℃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니(당시의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3. 7. 1.부터 2013. 7. 12.까지 중 일 최고기온이 30℃를 초과하는 날이 12일 하루 였고, 27℃를 초과하는 날이 1일, 8일에서 11일까지로 5일이었다), 망인의 나이 및 신체상태,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초여름의 더위가 망인의 신체에 큰 무리를 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는, ○○○○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산하 환경건강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폭염으로 인한 건강위험의 진단 및 대응 가이드라인"이라는 문서(갑 제11호증)의 일부 내용(즉, 뇌졸중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발생하고,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는 기온이 32℃ 이상으로 올라가면 뇌졸중 환자는 66%, 심근경색 환자는 20%가 증가한다)을 근거로, 망인이 쓰러질 당시의 무더위가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문서는 ○○○○협회의 환경건강분과위원회에서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으로, 말 그대로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망인이 쓰러진 당일의 기온 상태가 위 문서에서 말하고 있는 폭염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문서에서는 폭염이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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