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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2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571,1심-대법원,2015두379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14면 11행 "계약으로서" 다음에 "이 사건 문전사를 사용자로 하여"를 추가한다.나. 제1심 판결 14면 13행 "직원의"를 "직원을"로 고친다.다. 제1심 판결 14면 마지막 행 "있다고"를 "있고 위 업무를 ○○○○○○와 같은 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로 고친다.라. 제1심 판결 15면 2행 "인력을" 다음에 "○○○○○○와 같은 사업관리자를 통하여"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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