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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205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2185,1심-대법원,2016두4986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2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사실을 추가한다.『마)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사회심리학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정신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주요 우울장애의 경우 생물학적 소인이 강한 환자에서는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사건에 의해서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음. 적응장애를 보인 환자의 경우 내재된 심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각 개인은 스트레스의 정도와 내재된 체질, 성격 구고, 기질에 의해 좌우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취약한 내재적 요인을 가진 사람의 경우보다 쉽게 발병할 수 있음.- 우울증의 재발 유발 요인 역시 정신질환의 발병요인과 같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피감정인의 경우처럼 우울증이 재발하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스트레스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재발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발의 시점 및 재발 여부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피감정인의 경우,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이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단일 원인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피감정인이 겪은 주요 우울증과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들의 직접적 인과관계 를 판단하기 어려움.바)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신체감정촉탁 결과)- 피감정인의 신체감정을 위하여 2016. 3. 28, 초진 당시 정신의학적 면담을 한 후 보다 정확한 신체감정을 위해 피감정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외래 진료를 총 2차례 시행함. 20.16. 4. 7.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의 협조를 통해 임상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인지기능, 정서·사회·행동기능에 대해 평가함.- 피감정인의 이전 진료기록과 본원에서 실시한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참작하여 볼 때, 현재 가장 가능성 있는 진단은 '적응장애'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현재 상태는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중인 상태로,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증상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판단됨.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오랜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피감정인의 우울 증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우울증은 1회성 삽화로만 나타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재발되기도 함. 또한,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요 우울장애 환자들은 우울증이 호전되어 증상 없이 지내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잔존해 있더라도 치료받지 않고 지내기도 함- 피감정인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직업적인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의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 스트레스가 발병에 결정적으로 큰 기여를 하였을지는 알 수 없음. 어느 한 사건과 우울증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단지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추측할 뿐이라는 소견과 전반적으로 공통됨.○ 제1심판결 제12면 "[인정 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 1, 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 ○○○○대학교병원, 소외1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12면부터 제15면까지의 "다.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는, 잦은 업무 ,병동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1998. 5. 4. ○○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의 전보명령, 2001. 8. 1. 을 ○○공장 총무팀 민방위 서기로의 전보명령 및 그 취소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통하여 그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고, 2010. 4. 이후 원유운영팀 내에서의 업무분장 변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동된 업무 내용이 모두 순찰·점검 업무로서 근무일지 작성 등 세부적인 부분이 일부 변동된 것 외에 기본적인 업무는 유사하다고 보이는데다가, 위 업무 변동의 원인이 대부분 원고의 희망 또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따른 것이어서 업무 변동에 관하여 예측이 어려웠다거나 변동된 업무에 적응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잦은 업무 변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도보로 매일 12km틀 순찰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순찰점검양식 변경 등 현장순찰 점검업무 개선 보완지시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으로 원고의 주간방재원으로서의 순찰구역은 석유출하 2팀 해안가 지역으로서 그 지리적 특성상 순찰시 도보 순찰을 하여야 하고, 위 순찰업무는 원고를 위해 별도로 신설한 직무이므로 회사 여건상 별도로 차량을 지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제출한 변경업무 수행불가 가유서(갑 제8호증)의 기재 내용 만으로는 변경된 순찰점검양식이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어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여한 업무가 부당히 과중하다거나 원고를 다른 직원들과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③ 원고는, 업무수행불가사유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휴직신청을 하였음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종합병원 전문의의 소견을 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직을 거부당하고 직무정지 3개월 및 사업장 내 출입제한 처분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의 휴일·휴가관리규정상 휴직의 경우 회사 지정의사 또는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하자 직무정지 3개월 및 사업장 내 출입제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서, 원고가 휴직신청과 관련하여 사규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절차이행을 요구받았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④ 또한 원고는, 직급상 통상적으로 2006년경 선임대리로 승진하여야 하나 계속 승진이 누락되었고, 2007년경부터는 호봉 승급이 누락되었으며 성과급 역시 차등지급을 받는 등 호봉, 승진, 성과급 등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는 전 사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JEMD 평가계도'라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해당 평가 결과를 승진, 이동, 급여 등 인사관리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 외에 소외 회사의 평가 시스템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한 사안이 없었으며, 원고는 2007 년부터 2010년까지의 JEMD 평가에서 승진 및 고과승급의 최소 기준이 되는 업적평가 및 SK Values 평가에 관하여 C 내지 D등급을 받은 결과 승진, 호봉 승급 등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소외 회사의 인사관리가 부당하다거나 원고가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⑤ 원고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와 갈등을 빚어 왔는데, 2010. 4. 원유운영팀으로 발령받으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활동 제약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최근에는 퇴사 압박 및 인격적 모독감을 주는 면담을 여러 차례 받는 등 소외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유운영팀장과의 면담은 원고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면담의 전체 취지상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퇴사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이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단일 원인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고, 원고가 겪은 주요우울증과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들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⑦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 당시 감정의가 정확한 신체감징윽 위해 원고에게 입원을 권유하였고, 원고가 위 신체감정에 임할 수 있도록 피고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와 협의가 된 상태였음에도, 원고는 신체감정 당일 특별한 사정없이 입원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및 구체적인 상병상태,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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