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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206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1847,1심-대법원,2016두4089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 내지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초 요양승인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채택하여 조사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샨트수술과 뇌실질내출혈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 샨트수술에 따른 뇌척수액의 배액으로 원위부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의 병력과 출혈의 위치로 보아 그 의학적 연관성이 낮다.'라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제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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