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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210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17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③"항 부분(제18행 ~ 제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④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는 색전증, 동맥박리, 외상, 동맥경화, 저혈압 등이 있고,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이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우측 중뇌동맥 영역의 동맥경화성 협착에 의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위와 같은 다수의 위험인자에 의해 유발한 것으로 추정될 뿐,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밝혀진 바도 없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라고 하고 있고, 또한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별지 '관계법령'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이전의 근무시간이 위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원고는, 자신의 이 사건 상병 이전의 건강검진 결과에 비추어 고지혈증을 앓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4년도에 242mg/dL, 2005년도에 218mg/dL, 2006년도에 212mg/dL, 2008년도에 235mg/dL의 수치를 보여 '고지혈증 초기' 단계 또는 추가검사를 요하는 '주의' 단계에 해당하였으며(일반적으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 미만일 때 '양호', 200~239mg/dL일 때 추가검사를 요하는 '주의', 240mg/dL 이상일 때 '고지혈증' 단계라고 하고 있다), 이 사건 상병 이후인 2014년도 건강검진에서는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수치가 295mg/dL로서 "의사 소견 및 조지사항"란에 "중성지방이 높으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 고지혈증 여부를 확인"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전·후 하여서도 원고는 고지혈증 초기 또는 주의 단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뇌경색의 원인인자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증명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질환의 경과에서 회복의 지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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