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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210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35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3,850㎢"를 "3,850㎡"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급성 심장사"의 일반적인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질환, 확장성 혹은 비후성 심근증과 같은 심근질환 그리고 선천성 심장질환 등이며,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추운 날씨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도 여러 위험인자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면 발병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일부 연구결과(2008년 노동부 연구과제로 수행한 ○○대학교 소외1 등의 '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의하면,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상 급성 및 만성 과로 기준은, 첫째, 발병 1주일간 그 주의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만성 과로의 경우 3개월 동안 월 근로시간이 정상근무보다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셋째, 휴일이 월 2일 미만인 경우이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인자이기는 하지만, 기저 심장질환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인자 악화요인으로 급성심장사의 발병과 연관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피감정인의 혈압은 2005년 본태성 고혈압으로 단 1회 치료한 적은 있으나, 그 후 치료한 적이 없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 혈압이다. 고지혈증은 LDL 콜레스테롤(저밀도 지질단백질)을 동시에 평가해야하지만 자료가 제한적인데, 2010년 결과는 고지혈증, 2011년은 정상수치보다 약간 높았으나, 2012년은 정상이다.○ 피고가 제시한 근무환경 등(발병당일 최저기온 2.9℃, 최고기온 11.3℃, 평균기 온 6.8℃,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 44시간)이라면 업무관련성이 낮지만, 원고가 제시한 근무환경 등(발병당일 및 전일의 양산시의 최저기온 영하 4℃, 발병당일 최저기온 영하 1℃, 최고 11℃,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75시간)이라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⑦"항 부분(제2 ~ 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⑧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도 여러 위험인자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면 급성심장사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시한 망인의 근무환경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급성심장사와 망인의 평소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으나, 한편으로는 망인의 근무환경 등 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한다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주 6일 근무에 식사시간을 제외한 일 근무시간이 평소에는 8시간, 장날에는 12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52시간 남짓이며(망인의 업무 중 1일 2회 쓰레기를 상차하는 업무가 힘든 업무로 보이고, 나머지 업무(쓰레기 모아 손수레를 이용하여 옮기며, 종이박스 등을 분류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다지 힘든 업무로 보이지는 않으며,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의 업무량이 평소와 달리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재해조사서(을 제10호증) 등 참조), 휴무일이 월 3회로써, 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성심장사 사이의 인관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지도 않은 점(반면에,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력은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의 발생 위험 인자라는 점은 의학적으로 다툼이 없다) 등을 고려하면, ○○○○대학교병원의 위와 같은 견해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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