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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2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34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3. 및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항소하현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당심 보완감정결과'라 한다)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3행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제1, 2처분"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란 3.다.2)항 부분(제1심 판결문 9쪽 1행부터 12행까지)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 하는 내용2) 위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여 온 엔진조립과 관련한 어깨 및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이 사건 제1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어깨부담 작업 내용① 이 사건 제1상병의 발병 경위에 의하면, 오른손잡이인 원고가 왼팔을 어깨높이 위로 뻗어 힘을 주는 바람에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수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의 작업 중 '토크텐치 작업'의 경우 렌치를 꽉 조이기 위해서 어깨 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볼트체결 작업도 그 진동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중량이 약 18kg에 이르는 '실린더해드와 자재박스를 운반하거나 적재하는 작업'도 어깨에 상당한 부하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작업이 다양한 작업자세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깨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원고의 작업은 어깨 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거나, 팔을 어깨높이 위로 뻗어 힘을 주는 작업, 또는 중량물을 취급히는 작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장기간 어깨 관절에 큰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반복작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어깨에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작업의 내용과 그 질적 측면 외에도 작업 횟수,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어깨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엔진조립3부에서 일한 기간만도 8년이 넘어 어깨 관절 등에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작업 및 중량물 운반 작업에 대해 장기간의 누적된 노출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원고의 작업 횟수, 빈도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깨부담 작업 내용이 일시적, 간헐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며[제1심의 ○○○○○ 주식회사 화성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어깨부담 작업은 ㉮ 1일 최대 5회에 이르는 '토크렌치 작업'(1회 볼트 10개 체결), ㉯ 1일 30 ~ 40희 '볼트체결 작업', ㉰ 월간 30 회에 이르는 '엔진내부 부품 조립작업', ㉱ 약 18kg의 무게를 지닌 '실린더헤드와 자재 박스 운반 및 적재 작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히려 자동차엔진 조립 공정의 특성에 비추어 지속적이고 신속한 작업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측의 업무관련성 현장 조사시트의 기재는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한 것도 아닌데다가, 그 분석 내용에 원고가 제출한 영상의 내용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는 그 작업 내용, 시간 및 빈도 등에 비추어 어깨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다나) 이 사건 제2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무릎부담 작업 내용① 이 사건 제2상병의 발병 경위에 의하면, 제품생산설비 멈춤 현상이 발생하여 85cm 높이의 설비와 지상을 오르내리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도중에 설비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리다가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작업 중 '어페오릴팬 볼트 적재작업'의 경우 매일 10kg의 볼트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라 2층에 적재하는 것으로서 무릎에 상당한 부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누유확인 및 엔진 부품 세척작업'은 3시간에 걸쳐 무릎이 90도 이상 굴곡된 채 쪼그리고 앉아서 수행해야만 하는 작업으로 무릎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작업은 작업유형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는 형태나 중량물을 옮기는 형태로서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부담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크랭크 이물질 제거 및 리크설비 유지작업은 1999년부터 2년간만 수행한 것이어서, 또한 트렁크 트림 조립작업'은 그 작업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것이어서 이들을 각 원고의 무릎부담 업무에서 배제하더라도, 원고의 작업 내용, 횟수 및 빈도를 고려하면 원고는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들을 매일 혹은 매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기계적이나 단순 반복작업이 아니라고 해서 무릎에 부담이 간헐적으로만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측의 업무관련성 현장 조사시트의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는 원고의 작업 내용, 작업 시간과 그 빈도 등에 비추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다)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에 부분파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MRI상 회전근개 부분의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 되어 있으나, ① 피고의 심사기관 자문의 중 1인도 일부 부분파열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부분파열 중에서 작은 파열은 MRI에서도 관찰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파열과 변성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이 아닌 점, ③ 당심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MRI상 건의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인 점, ④ 원고를 수술한 ○○○○병원은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에 부분파열이 있었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 근개 부분에 부분적이나마 파열 자체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 원판형 반월상 연골의 영향 등에 대하여원고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은 원판형으로서 정상적인 연골에 비하여 파열되기 쉬운 것은 사실이나, 업무수행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판형 연골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파열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연골이 소위 원판형으로서 정상적 모양의 연골보다 쉽게 파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에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당심 보완감정결과는 원판형 연골이라는 점을 고려하고서도 70%에 이르는 외상관여도가 인정됨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한편 피고는 당심 항소이유서에 첨부한 참고자료를 통해 원관형 연골로 5년간 수술받은 환자 사례의 평균연령은 30.9세이므로 원고의 나이에도 퇴행성 질환이 충분히 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위 평균연령의 산정에 있어 외상으로 인한 발병이 배제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수술받은 자의 평균연령을 근거로 이 사건 제2 상병을 퇴행성 질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마)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하여① 원고는 1994년 입사한 이래 주로 조립작업에 종사하였고, 2003. 4.경부터 엔진 조립3부에서 엔진조립 관련 작업들올 수행하였으며, 그와 같은 오랜 작업경력이 어깨와 무릎 부위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의 업무의 내용을 볼 때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지속적 노동이 투여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다수 의료 전문가들의 소견인 점(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원고의 작업이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간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전제에서, 다만 작업의 빈도나 강도 등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작업 내용이나 시간,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하여온 작업은 작업유형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부적절한 자세, 흑은 중량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깨 및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2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측 자문의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제1, 2상병이 퇴행성이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원고에게는 2008. 2. 25.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1회, 2008. 8. 30부터 2008. 9. 12.까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의 얕은 손상'으로 12회 치료를 받은 외에 이 사건 제1, 2상병 부위에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제1, 2상병이 발생할 당시 만 37세로 어깨 및 무릎 관련 퇴행성 질환이 발명하기에는 연령이 많지 않은 점, ⑦ 회전근개 파열이나 반월상 연골 파열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나, 어깨나 무릎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은 직업적 요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원고가 업무 외에 달리 어깨와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의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이 사건 제1, 2상병이 원고의 생활 습관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경우 자연경과보다 더욱 빠르게 퇴행성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이 사건 제1, 2상병이 퇴행성 소견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⑨ 수술의 시행 여부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의 급격한 악화를 판단하는 필요조건은 아니므로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상병을 통상적 수준의 퇴행성 질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⑩ 피고는 횡파열의 경우 대부분 외상성보다는 퇴행성 파열이 많음을 고려할 때 외상 기여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횡파열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갈이 원고는 85m 높이의 설비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리다가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좌측 무릎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당심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2상병은 작업 중에 발생하여 일차적으로는 외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작업 내용'은 '연골의 조기 퇴행성 변화 및 파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불 때, 이 사건 제1, 2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혹은 원고에게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넉넉히 추단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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